'민간보험 반사이익 억제 기전 시급'
허윤정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장
2019.02.20 06:4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최대한 빨리 공사보험연계법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 민간보험 영역을 훼손하려는 취지가 아니고 건강보험을 지키기 위한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직접적으로 개입은 어렵겠지만 비급여 심사기구가 만들어지는 것에 찬성한다.”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허윤정 심사평가연구소장[사진]은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나 공사보험연계법 관련 허심탄회한 속내를 드러냈다. 

앞서 허윤정 소장은 일련의 국회 공청회 등을 통해 보장성 강화로 인한 민간보험 반사이익 등 문제에 대해 거론한 바 있으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사보험연계법을 옹호하는 전문가이기도 하다. 

공사보험연계법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정책을 연계해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내용이다. 

건강보험 외 비급여 영역을 다루기 어려운 정부 차원에서는 민간보험사의 자료를 공유받아야만 면밀한 분석이 가능해지고 실질적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허 소장은 “민간보험은 금융상품으로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의 관리를 받고 있다. 우리가 이 영역에 개입하자는 뜻이 아니다. 실제로 그럴 수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이뤄지면서 민간보험사는 반사이익을 얻게 된다는 사실은 이미 명백하게 드러났다. 이러한 상호작용을 분석해 보다 건강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보장성 강화로 인한 건강보험료 상승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민간보험료가 줄어드는 구조가 돼야 하는데 이를 조정할 방식이 없다보니 공사보험연계법이 시행돼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비슷한 맥락에서 최근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는 심평원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비급여 관리기전’ 연구를 진행했다. 여기서 도출된 제안은 공사보험 연계가 필요하며 의료비 관리 차원에서 민간보험사 측에서 비급여 심사기구를 만들어 풍선효과를 억제해야 한다는 결론이었다. 

이와 관련 허 소장은 “심평원 입장에서 비급여 심사기구 설립 등에 관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어떤 방향으로든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간 중심이 기구가 될지, 민관 합동이 될지 아직 결정된 바 없지만 국회 차원에서 합리적 안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건강보험 지키기 위해 공사보험연계법 반드시 국회 통과돼야"
"혁신 기반으로 '씽크탱크(Think Tank)' 역할 강화"
 

올해 심사평가연구소는 ‘심사평가체계 개편’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심사평가원 핵심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모든 연구역량을 집적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했다. 

큰 틀에서 혁신연구센터를 신설하고 빅데이터실을 연구소 내에 두는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허 소장은 “혁신연구센터는 심평원 사업부서와 정책 연구기능을 연계하는 과정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협업을 통한 시너지 창출을 위해 기존 조직을 흡수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혁신연구센터는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의 근거를 만드는데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4차 산업과 관련된 연구과제도 수행하게 된다. 
 
빅데이터실 역시 연구소 소관으로 들어오면서 막대한 양의 정보를 융복합적으로 활용해 건강보험과 혁신성장을 선도하겠다는 목표다.

허 소장은 “혁신을 위해 개방과 협력에 주안점을 두고 열린 연구소로 거듭날 것이다. 공동형 연구와 플랫폼 연구를 올해 처음으로 시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동연구는 연구소 전문 인력이 외부 연구진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이고, 플랫폼연구는 연구소 자체연구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것으로 네트워크형 연구를 통해 연구역량과 시너지효과를 동시에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는 “연구소는 심평원의 씽크탱크(Think Tank) 역할을 능동적으로 수행할 것이다. 유관기관인 건보공단과의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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