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수술 지시·참여 의사 과태료 ‘3000만원’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2019.03.08 06:5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유령수술’을 지시하거나 여기에 참여한 의사 등에 대해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토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제92조 제1항 신설)에 따르면 수술 등에 참여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이 수술담당 의사의 변경을 알리지 않거나, 또는 해당 사실을 알면서도 수술에 참여한 자에 대해 3000만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현행 의료법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수술 등의 경우에 참여 의사의 성명 등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수술 등의 방법 및 내용, 수술 등에 참여하는 의사가 바뀔 시에는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명시했다.
 
하지만 의료현장에서는 사전에 동의 받은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환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수술을 시행하는 ‘유령수술’ 문제가 빈번하게 제기돼 왔다.
 
더욱이 유령수술에 대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가 지나치게 가볍다는 문제의식도 함께 있었다.
 
김 의원은 “현행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료현장에서는 실제 적발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유령수술이 계속 발생하고 있었다”며 “환자의 권리보호와 안전에 기여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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