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외래진료' 일부 허용
복지부, 요양급여 적용기준 개정안 예고···근무시간·대체인력 규정 명시
2019.03.11 06:0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신생아·소아 중환자실 및 일반중환자실 전문의 급여기준을 개선한다. 근무시간 기준이 신설됐으며, 대체인력에 대한 기준도 명시됐다.
 
특히 신생아중환자실 전담전문의에 대해 제한적인 진료가 가능토록 했다. 부득이한 경우 1일 4시간, 주 2일 이내 외래진료가 허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최근 행정예고 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해당 요양기관에 소속된 의사로 24시간 신생아 중환자를 돌보며, 중환실과 인접한 곳에 상주해야 한다.


전담전문의가 1인만 있는 경우에는 1일 주간 8시간 이상 근무하고, 1주간 5일 이상 신생아중환자실에 근무해야 한다.


2인 이상 있는 경우는 1인은 1인 근무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그 외 인원은 주 40시간 이상 신생아중환자실에 근무해야 한다.


1인 이상의 전담전문의는 신생아중환자실에 상시 배치돼야 한다.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한 경우 전담전문의 급여를 인정받는다.


다만 신생아실, 분만실, 응급실, 수술실 등 신생아중환자실 입원을 요하는 신생아의 진료가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으로 진료가 가능하다.


전담전문의는 신생아중환자실 근무 배치 시간 동안 타 업무 병행 및 근무 기간 동안 교대근무는 불가하다. 부득이한 경우 1일 4시간, 주 2일 이내 외래진료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전담전문의가 휴가, 출장 등의 경우 대체전문의를 둬야 하며, 대체전문의는 전담전문의의 근무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전담전문의가 상주하지 않는 야간 및 주말, 공휴일 시간의 경우, 전담전문의의 지도하에 신생아중환자실에 근무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또는 전공의를 배치해야 한다.

일반 또는 소아중환자실 전담의·전담전문의 급여기준에서 중환자실 전담의는 외래 진료 또는 병동 환자의 진료 등을 병행할 수 없도록 했다.


전담전문의 가산 적용 기준에서 직전분기 평균병상수는 신생아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 적용 병상수가 인정된다.


전담전문의 수는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전담전문의별 신생아중환자실 재직일수의 합을 해당분기 일수로 나눠 적용하기로 했다.
 

신생아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요양기관은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분기말 2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직전 분기동안 전담전문의 현황을 다음 분기에 적용하고 전담전문의가 상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제에 의한 최저등급 간호관리료를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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