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인증시 발생 '유효기간 혼란' 해소
인증원, 교부지침 개정···'기간 만료시점 주의' 당부
2019.03.11 16:4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의료기관 인증 주기마다 앞당겨지는 유효기간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합리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병·의원이 유효기간 만료시점을 고려해 미리 인증조사를 받고 ‘인증’ 등급을 획득 하더라도 ‘인증서 작성 및 교부지침’ 개정에 따라 이전 유효기간 4년을 채울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한원곤)은 관련법 개정으로 미리 준비한 의료기관들의 기존 유효기간 단축 문제가 해소됐다고 11일 밝혔다.


인증조사 완료 후 심의위원회를 거쳐 복지부 승인 과정까지 최소 2개월 이상의 행정적인 처리기간이 소요됐다. 이를 감안, 그동안 인증원은 의료기관들에게 유효기간 만료 3~6개월 이전에 인증조사를 받도록 안내했다.


하지만 복지부의 인증서교부 승인일로부터 유효기간을 산정하기 때문에 기존 유효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인증 유효기간으로 대체되는 불편이 뒤따랐다.
 

이번 개정되는 ‘인증서 작성 및 교부지침’에 따라 인증 유효기간 만료 전 6개월 이내에 조사를 완료해 인증서 교부가 승인된 경우에는 기존 유효기간 다음날로부터 새로운 유효기간이 시작된다.

■ 지침 개선 전·후 비교 예시

A 의료기관

개선 전

개선 후

2주기 인증 유효기간

2015.1.1.2018.12.31.

인증조사시점

2018.8.14.8.17.(4)

인증등급 승인일

2018.10.1.

3주기 인증 유효기간

2018.10.1.2022.9.30.

2019.1.1.2022.12.31.


다만 인증서교부 승인일이 기존 유효기간 만료 이후인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시점부터 인증등급 승인 이전까지는 인증이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한원곤 인증원장은 “지속적으로 의료기관 및 인증 담당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인증제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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