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 연구중심병원 10곳 과제수행 '양호'
복지부, 문제 발견시 '지원금 회수' 등 패널티…'추가 지정 없어'
2019.03.14 05:5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지난해 국회 질타를 받은 연구중심병원 사업 부실 문제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점검한 결과 10개 기관 모두 ‘양호’ 평가를 받았다.
 

다른 지적 중 하나인 적정비용 집행 여부는 이달부터 돌입한 회계감사를 통해 판단하게 된다. 만약 문제가 발견되면 금전적 지원은 즉각 중단된다.


임인택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사진]은 13일 세종시 모처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연구중심병원 성과평가 및 회계 점검 과정을 설명했다.
 
평가위원회 및 평가단을 구성한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12월 특별 조사에 들어갔다. 연구과제 선정 이후 현재까지의 수행 경과를 점검했다.


연구중심병원으로 하여금 평가위원회에서 브리핑(PT)을 진행케 했으며, 제출된 자료와 함께 성과를 평가했다. 그 결과 획득 점수는 10개 연구중심병원 모두 60점 이상으로 ‘양호’ 했다.


회계 점검의 경우 이달부터 시작됐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계약을 맺은 도원회계법인을 통해 10곳 연구중심병원에 대한 각각의 회계 감사에 돌입했다.


제안요청서(RFP), 연구계획서, 사용실적보고서, 내부 연구비관리 시스템 등 사용 내역 정보가 담긴 모든 자료가 대상이다. 필요에 따라 서면에 그치지 않고 현장조사까지 진행한다.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연구개발비 관리지침 등 근거 규정이나 지침에 따라 연구비 사용 적정성을 중점 살피게 되며, 부당집행 등 문제 발견 시 지원금은 환수 및 지원중단 되는 등 페널티를 적용 받는다.


다만 법령에 따라 지정 취소와는 별개 사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지정과정에서 거짓, 허위보고가 있을 경우에만 지정 취소에 해당된다.


연구중심병원은 뇌물수수 사건의 당사자인 가천대학교 길병원을 비롯해 경북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분당차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아주대학교병원, 연세세브란스병원 등이다.


복지부는 글로벌 수준의 연구 역량 확보 및 사업화 성과 창출을 위해 연구중심병원을 육성 중이다. 현재 10곳으로 R&D사업은 초기 25억원, 이후 22억5000만원씩 9년간 지원된다.


연구중심병원에 대한 확대 및 추가 재정지원에 대한 계획은 현재로선 없다. 해당 사업이 2022년 일몰제를 적용 받기 때문이다.


임인택 국장은 “추가 병원 및 과제 지정 등 확대 계획은 없지만 내실을 다지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중심병원에 선정된 곳들이 상급종합병원이라고는 하지만 연구하는 교수들은 병원 경영상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을 개선한다는 것이다. 이들이 마음껏 연구에 임할 수 있도록 입지를 탄탄히 하는데 주력하게 된다.


기존 ‘지정제’에서 ‘인증제’로 전환하는 법안에 대해선 기대감을 나타냈다.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배석한 임숙영 보건산업정책과장은 “대통령도 언급한 인증제는 법안이 통과돼야만 가능한 일”이라며 “지원을 받기 위해 자격만 갖추면 되므로 자연스럽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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