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감 논란 예민 신경차단술···'적정성평가' 도입 촉각
심평원, 외부용역 맡겨 관련 지표 개발 등 추진
2019.03.18 05:3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개원가 삭감 단골메뉴로 알려진 ‘신경차단술’에 대한 적정성평가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체 항목 발굴이 아니라 학계 제안을 받아 도입이 검토되는 항목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심평원에 따르면, 각 지원별 선별집중심사 대상에 오른 신경차단술을 적정성평가 신규 항목으로 올리기 위해 관련 근거를 모색 중이어서 추이가 주목된다.


고령화와 만성질환 유병률 증가에 따라 신경차단술을 시행하는 이른바 ‘통증의원’이 많아지고 있지만 적절한 관리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구체적으로 학회별 신경차단술 교육 과정이 다양하고 정확한 시술을 위한 장비 및 시설 등의 기준이 부재한 상황이며, 신경차단술 전·후 통증 및 합병증 관리도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신경차단술을 시행하는 진료과는 마취통증의학과가 50.6%를 차지하고 있지만 일반의,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등 모든 진료과에서 시술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범위가 너무 넓다 보니 적절한 기준을 잡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게다가 수술 없는 치료를 원하는 환자들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행위 자체도 늘어났고 이에 무분별한 시술 역시 증가하는 추세다. 삭감 역시 많은 항목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상황 속 신경차단술은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심평원에 직접 적정성평가 도입을 제안한 여러 항목 중 하나로 알려졌다.


이에 심평원은 일차진료 시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신경차단술을 신규평가 항목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신경차단술 관련 학회 및 전문가(종별, 진료과별)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적정성 평가방안 마련 및 평가기준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 질 문제 파악을 위한 요양기관 방문조사 및 의무기록 등을 반영한 최종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제시가 관건이다.


그는 “관련된 연구를 외부용역으로 진행할 것이다. 실질적인 지표 등 발굴에 대한 근거를 만드는 과정이다. 다만, 도입 시기 등은 확정하기 어렵다. 연구를 진행한 후 예비평가를 거쳐 본 평가로 가는 절차를 준용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심평원은 신경차단술 평가 도입 연구에 8개월 간 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아직 이번 연구를 맡을 학회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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