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라매·공단 일산·경상대 등 국공립병원 '1원 입찰'
의약품 유통 질서 해치는 '초저가 낙찰' 잇단 발생···제약업계 '답답함' 피력
2021.07.02 05:2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국공립병원에서 '의약품 1원 낙찰' 관행이 재연되고 있다. 이에 제약업계와 의약품유통업계에서 문제제기하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해관계가 첨예해 근절되기 쉽지 않아 보인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보라매병원, 일산병원, 경상대병원 등 국공립병원에서 초저가 입찰이 이어지고 있다. 초저가 입찰은 제약사와 도매상이 병원에 사실상 공짜에 가까운 가격으로 원내 의약품을 공급하는 것이다. 
 
실제 보라매병원의 경우 의약품 입찰 결과 1원 혹은 2원에 낙찰된 품목이 무려 100개나 됐다. 일산병원에서도 경합 품목에 1원 투찰 업체가 60곳 가까이 몰렸다. 
 
경상대병원과 창원경상대병원 의약품 입찰에서도 초저가 입찰이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훈병원에서도 저가 낙찰 관행이 여전하다. 
 
이 같은 초저가 입찰 관행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공급자(제약사)와 수요자(병원)가 상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단, 경쟁에서 이긴 제약사만이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예컨대 A제약사가 보유한 품목이 낙찰되면 해당 병원으로부터 의약품 코드를 부여받게 된다. 이 코드는 원내·외에서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코드를 못 받은 제약사는 약을 팔 수 없다.
 
하지만 공급계약을 따내서 의약품 코드를 확보하게 되면 원내는 몰론 원외에서도 모두 판매 가능하다. 원내에서 1원에 공급하더라도 원외에서 손실분을 보전할 수 있다보니 1원 입찰이라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다.

게다가 약제를 입찰로 진행하고 있는 국립 또는 공립 의료기관에 공급되는 의약품은 실거래가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립대병원과 달리 약가인하 규제가 적용되지 않다보니 상식 밖 입찰이라도 경쟁이 치열하다. 
 
병원의 입장에서는 저렴한 의약품을 사용하면 정부로부터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처방조제약품비 절감 장려금 지원을 통해 병원들의 약제비 절감을 유도하고 있다. 
 
국공립병원 관계자는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병원에서 약제비를 절감하도록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해뒀다"며 "병원에선 자연히 저가 입찰을 진행하게 되고 또 저가 입찰을 한다고 해서 가격만을 고려하지는 않는다. 과별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을 내린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승자독식 방식의 입찰에서 공급 계약을 따낸 제약사에게는 큰 이익이 보장되지만, 이 같은 관행은 출혈경쟁을 유발하고 제약산업 전체의 성장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계 업계의 중론이다.
 
제약업계가 '1원 낙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한 이유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최근 열린 제6차 이사장단 회의에서 1원 낙찰을 비정상적 행위로 규정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이사장단은 "의약품 유통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초저가 낙찰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한다”며 "협회는 초저가 낙찰에 대해 같은 문제 의식을 갖고 있는 한국의약품유통협회 등 다른 단체와도 협의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약사와 병원 사이에서 중간상 역할을 하는 의약품유통업계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하지만 정부가 저가약 사용 시 혜택을 주는 제도를 운영하는 이상 이 관행을 뿌리뽑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제약사는 1원에 낙찰을 받더라도 원외에서 손실을 보상할 기회가 있고, 약가인하 제외 대상이 되다보니 이득이 된다"며 "병원도 정부로부터 저가 의약품 선택 시 보조금 등의 혜택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두 고래 사이에서 유통을 담당하는 우리들이야말로 새우 등이 터지듯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며 "재정 부담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약품 유통시장의 생태계를 해치는 초저가 입찰을 유도하는 현제도는 개선이 시급하며, 공정한 경쟁을 만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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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ijilee 07.02 08:08
    입찰가를 기준으로 보험가를 책정하시면 근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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