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보고 의무화···병원계 '조건부 수용'
항목 표준화·금액·기준 등 충격파 최소 방안으로 '선(先) 시범사업' 제시
2021.07.20 05:1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 의무화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일선 병원들은 보다 현실적인 시행 방안을 모색 중인 모습이다.
 
이미 관련 법이 시행된 만큼 거스를 수 없다고 판단, 일단 수용은 하되 구체적인 시행안이 아직 조율 중인 상황을 감안해 충격파를 최소화 하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은 2020년 12월 제정됐고, 6개월이 지난 2021년 6월 30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일부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과도한 비급여 진료비를 부담케 하는 사례가 여전한 만큼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해 비급여 진료내역을 정기적으로 보고토록 했다.
 
다만 구체적인 비급여 항목, 기준, 금액, 진료내역 등을 담은 ‘기준 고시안’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고시안이 발표되면 모든 의료기관은 올해 말까지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전면거부’를 선언한 상태로, 일부 단체에서는 헌법소원까지 제기하는 등 결사항전에 나선 상황이다.
 
비급여 보고 의무화는 비급여 통제의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로, 공급자인 의료기관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전형적인 규제법인 만큼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미 법이 시행된 만큼 ‘철회’는 원천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병원계는 이러한 상황을 인정하고, 시행에 따른 파장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이 ‘기준 고시안’에 담길 수 있도록 보다 현실적인 접근을 모색 중이다.
 
우선 병원들은 기존의 보고대상이 616개로 정해져 있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와 달리 ‘비급여 보고 의무화’는 모든 비급여 항목을 보고해야 한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병원마다 명칭과 가격 등이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묻지마 보고’는 오히려 큰 혼란을 야기시킬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
 
동일한 시술이더라도 병원에 따라 행위료와 재료비를 동시에 산정하거나 별도로 구분하는 등 방식에 차이가 있어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다.
 
한 병원계 인사는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가 제대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행위재분류에 따른 표준화가 선행돼야 한다”며 “이 상태로 전면시행될 경우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병원계는 기존에 운영 중인 616개 비급여 항목에 대해 우선 시행하고, 추후 신의료기술(77개), 혁신의료기술(3개), 참조비급여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확대를 제안했다.
 
뿐만 아니라 행위분류 및 시스템 구축을 위해 3년 동안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의료계가 수행 가능한 수준의 비급여 행위분류와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환자단위 내역 제출에 대해서는 의료법 개저 취지를 초과하는 방식인 만큼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병원계 인사는 “정부가 환자정보를 무작위로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비급여 관리를 위해 환자의 개인정보가 활용돼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일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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