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1원 낙찰 사라질까···政, '적격심사 입찰제' 도입
복지부, 제도 개선 방침···'국공립병원 실거래가 조사 대상 제외 등 검토'
2021.11.16 06:0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의약품 1원 낙찰과 관련,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적격심사 입찰제 도입과 함께 국공립병원 실거래가 조사 대상 제외 등도 검토할 방침이다.
 

15일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및 보험약제과는 국공립병원 의약품 1원 낙찰제도의 근본적 해결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중앙재활병원 등은 의약품 입찰제인데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에만 올해 178건의 1원 낙찰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일산병원의 지난 4월 실시한 입찰에서 그룹 전체가 1원에 낙찰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수십억원에 달하는 의약품들을 1원에 제공하겠다는 업체가 50곳 넘게 속출했다.


최근 보라매병원의 의약품 입찰에서도 1원 혹은 2원에 낙찰된 품목이 무려 100개나 됐다. 보훈병원에서도 저가 낙찰 관행이 여전한 상황이다.


‘1원 낙찰’은 제약사들이 병원에 의약품을 공짜로 공급하는 관행이다. 의사가 약을 처방할 때 해당 병원에서 코드가 부여되며, 제약사들은 이 코드를 확보해야 병원 밖 약국에서 판매가 가능하다.


제약사와 유통업체는 원내보다 훨씬 큰 원외 시장을 잡기 위해 원내-원외 코드가 동일한 일산병원 입찰에서 혈투를 마다하지 않게 된다.


게다가 약제를 입찰로 진행하고 있는 국립 또는 공립 의료기관에 공급되는 의약품은 실거래가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립대병원과 달리 약가인하 규제가 적용되지 않다보니 상식 밖 입찰이라도 경쟁이 치열하다.


병원 입장에서는 저렴한 의약품을 사용하면 정부로부터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처방조제약품비 절감 장려금 지원을 통해 병원들의 약제비 절감을 유도하고 있다.


일산병원 의약품 1원 낙찰제도와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면서 “건강보험공단 등과 협의, 현황 파악 및 적격심사 입찰제 도입 등 제도개선 방안 도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복지부는 건강보험 적정한 약제비 관리를 위해 실거래가 조사를 통한 약가 인하와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용 중에 있다.


보험약제과는 “국공립병원의 실거래가 조사 대상 제외는 경쟁입찰 방식의 특수성을 고려해 제약사 부담 해소를 위해 제약업계의 요청에 따라 논의를 거쳐 시행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려금은 저가구매, 사용량 감소 등 약제비 절감을 위해 노력한 전체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특정 기관을 배제시에는 기관간 형평성, 합리적 기준 등의 다양한 측면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공립병원 1원 낙찰 사안은 근본적으로 의약품 입찰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라는 해석이다.


보험약제과는 “관련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함께 발생 원인과 현황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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