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소아과·정신과 수가 가산 등 3차 상대가치 개편
복지부, 행위료·기본진료료 등 조정 계획···'의료기관 기능 적합 질환시 보상'
2022.01.15 06:4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올해 제3차 상대가치 개편을 통해 행위료와 기본진료료 및 가산제도 조정을 추진한다.
 

특히 종별가산을 통해 의료기관 기능 적합 질환 진료시 이익이 크도록 보상체계를 재설계하고, 원료 가산은 의료 현실 고려해서 내과·소아과·정신과 분야에 가산되도록 개편된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예측 가능하고 신뢰성있는 수가체계 운영을 위해 주기적으로 수가 간 불균형 해소 및 진료행태 변화가 반영된다.
 

앞서 복지부는 2차 상대가치 개편을 통해 수술·처치 등 수가는 인상하고, 영상·검체검사 수가는 인하해서 영역 간 불균형을 해소했다.


또 회계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합리적 원가에 기반한 균형있는 수가체계 운영을 통해 의료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는 의료환경 조성을 지원했다.


이후 3~4단계 수가 조정안을 마련한 복지부는 상대가치운영기획단 운영을 통해 개편방안을 논의해 왔다. 기획단은 가산제도 개편 및 폐지 행위 선정, 내과‧소아과‧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가산 정비, 검체검사 상대가치점수화 등을 수행했다.


올해 상반기 복지부는 행위 구성요소별 상대가치점수 구축 내역 보완·검증 및 조정에 들어간다. 기본진료료 및 수가가산제도 개편 실행 방안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행위료에 대해선 회계조사 등 연구결과를 반영 올해 2분기 중 ▲업무량 ▲진료비용 ▲위험도 등 상대가치 구성요소별 점수를 산출하고 조정한다.


특히 행위별 업무량 연구결과를 검토하고 보완 및 행위 재분류를 진행한다. 인건비, 장비비, 재료비 등 행위별 직접비용 근거자료에 대한 부문별‧행위 유형별로 검토한다.


임상전문가패널 논의도 반영된다. 전문과·분야별 의견수렴,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한 균형성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위험도의 경우 의료기관 회계공시 및 원가기반 부문별 의료분쟁 비용을 추계한 연구결과를 감안, 산출 방안을 검토하게 된다.


2분기 중에는 기본진료료 및 가산제도에 대한 항목별 상대가치점수 산출 및 조정작업도 수행한다.


종별 가산의 경우 행위 유형간 불균형 개선 및 의료기관 기능 적합 질환 진료시 이익이 크도록 보상체계를 재설계한다. 특히 유형별, 행위별 상대적 수준을 고려, 가산율은 차등 적용된다.


원료 가산을 통해 진료행태 변화 등 최근 의료 현실 고려해 내과·소아과·정신과 분야 가산을 개편한다. 기본진료료의 경우 보상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입원 진료를 정비한다.


복지부 보험급여과는 “의료행위에 대한 적정 보상을 지급해 건강보험 제도 합리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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