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레이 검사 중 넘어진 환자 '낙상 손상' 어떻게
원심 '머리 손상 의심 상황 아니다' vs 대법원 '상황 즉각 전달했어야'
2022.03.26 07:5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흉부 엑스레이(X-RAY) 검사 도중 넘어진 환자의 낙상 손상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은 의료진에게 대법원이 주의의무 위반을 판단했다.
 
25일 법조계 따르면 대법원(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뇌혈관 질환으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A씨 유가족이 B의료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최근 환송했다.
 
2014년 A씨는 뇌혈관 질환, 경동맥 협착, 만성음주로 인한 인지기능저하 등에 대한 진단을 받기로 했다.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받던 A씨는 검사 도중 식은땀을 흘리며 갑자기 뒤로 넘어졌다. A시는 직후 응급실로 갔다가 영상검사실로 이동해 뇌 MRI 검사를 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가 소리를 지르고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해 의료진은 검사를 시행하지 못했다.
 
이후 병원 응급실에서 입원을 기다리던 A씨는 양쪽 팔다리에서 경련 증상이 일어났고, 의료진은 항경련제를 투약했다.
 
이튿날 오전 7시께 의료진은 A씨의 뇌 CT검사를 실시했고, 외상성 뇌내출혈과 양쪽 전두엽과 측두엽의 급성 뇌출혈과 뇌부종, 경막하출혈 등이  발견됐다.
 
이에 의료진은 개두술과 뇌내 혈종제거술을 시행해 오른쪽 전두엽의 뇌내출혈, 왼쪽 측두엽의
혈종 등을 제거했다.
 
이후 A씨는 B병원에 입원했지만 약 2주 뒤 외상성 뇌출혈과 뇌부종으로 인한 연수마비로 사망했다.
 
A씨 유가족 측은 "검사를 받다가 넘어진 A씨의 뇌출혈과 뇌부종 진단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기 어렵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 서울고법은 유가족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넘어진 직후 의료진이 상태를 확인한 결과, 머리 손상이 의심돼 응급 CT검사를 시행해야 하는 상황까진 아니었다고 원심은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가 넘어진 사고가 즉각 전달되지 않았던 점을 지적했다.
 
대법원은 "여러 명의 의사가 분업이나 협업을 통해 의료행위를 담당하는 경우, 먼저 담당했던 의사는 이후 담당할 의사에게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려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환자가 병원에서 검사나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담당할 의사에게 이러한 사정을 알려 지속적으로 환자의 상태를 살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사고 사실은 A씨 담당 의사에게 잘 전달되지도 않아서 경련 증상이 나타났을 때 담당 의사는 뇌출혈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금단성 경련으로만 파악했다”고 지적했다.
 
만일 사고 사실이 제 때 알려졌다면, A씨에게 경련 증상이 발생했을 때 뇌출혈에 대한 대처가 이뤄졌을 수도 있다고 대법원은 부연했다.
 
대법원은 이어 “원심은 낙상사고가 뇌출혈이나 뇌부종을 발생하게 했고, 이로써 A씨가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심리하고 판단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당시 머리 손상이 의심되는 상황이 아니었단 이유만으로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원심이 의료행위에 요구되는 주의의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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