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제 사용 기준 어긴 의사 164명 '서면 경고'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분석···'미개선 시 현장조사 등'
2022.04.07 11:5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사용 기준을 어긴 의사 164명이 서명 경고 조치를 받았다. 향후 약물 사용에 변화가 없으면 현장조사 등 행정조치가 실시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지속적으로 처방, 사용한 의사 164명에 대해 '서면 경고' 조치한다고 7일 밝혔다.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는 페티딘, 모르핀, 디히드로코데인, 히드로모르폰, 히드로코돈, 옥시코돈, 타펜타돌, 부프레노르핀, 부토르파놀, 펜타조신, 날부핀, 펜타닐을 주성분으로 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진통제는 처음 처방 시 1회 처방당 7일 이내 단기 처방하며, 추가로 사용할 경우 가능한 1개월 이내로 처방해야 한다. 최대 3개월 이내로 처방할 것을 권장하며, 패치제는 투여 간격을 준수해야 한다. 

가장 낮은 용량부터 사용해야 하며, 투약 연령은 기본적으로 만 18세 이상 환자에게부터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1단계 사전알리미(2021년 10월 29일) 발송 이후 해당 의사의 2개월간(금년 1월까지) 진통제의 처방·사용 내역을 추적관찰·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2단계 사전알리미(경고) 조치를 추가로 시행하는 것이다.
 
1단계 사전알리미 이후 2단계 조치 대상 의사 수와 처방 건수는 각각 89%, 92% 정도 감소했다. 의사 수는 1461명에서 164명으로, 처방 건수는 1만394건에서 849건으로 축소됐다. 

식약처는 이번 2단계 사전알리미(경고) 조치 후에도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난 처방 행태가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장조사 등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사전알리미는 의료용 마약류 적정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처방·사용 정보를 분석해 오남용이 의심되는 사례를 추적·관리하는 제도다.
 
오남용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 해당 의사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이후 처방 개선 여부까지 추적·관리하며, 식욕억제제, 프로포폴, 졸피뎀, 진통제와 항불안제 순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사전알리미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의료현장 마약류 오남용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고 처방행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아울러 우리 국민이 안전하게 의료용 마약류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마약류 오남용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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