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에 명시 안된 보험사기 병원장 실거주지 압수수색
대법원 "불법 아니다"…병원장 "불법 영장 집행, 병원 이미지 훼손" 주장
2022.05.09 12:0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병원장이 보험사기로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영장에 없는 곳까지 압수수색을 당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병원장 A씨가 경찰관, 보험사, 보험사 직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앞서 지난 2014년 경찰관 B씨는 A씨 병원이 보험 사기를 저지른 정황이 있다는 보험사 제보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한 뒤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영장 신청서에는 금융감독원이 주관하는 조사팀 소속 직원 3명과 건강보험공단 직원 2명이 압수수색에 참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신청서에 금감원 팀 소속으로 기재됐던 3명은 사실 보험사 직원이었다.


이와 관련,  A씨와 대한의사협회, 전국의사총연합은 B씨 등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무원 자격사칭 혐의로 고발했고, 경찰관 출신인 보험사 조사 업무 담당자 C씨만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B씨 등에 대한 수사는 무혐의로 종결됐다.


이어 영장을 발부받은 B씨는 병원과 A씨 거주지 압수수색에 나섰다. 거주지의 경우 영장에 기재된 곳과 실거주지가 달라 A씨에게 물어 실거주지를 압수수색했다. 이후 경찰은 A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자 A씨는 불법 영장 집행으로 병원 이미지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A씨 청구를 기각했다.


먼저 보험사 직원이 압수수색에 동행한 것에 대해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경찰관 아닌 자의 참여 여부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이어 "현실적으로 영장을 제대로 집행하기 위해 전문적 지식을 가진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 경찰관이 아닌 자가 동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또 "전직 경찰관인 보험사 직원 C씨가 공무원 자격 사칭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그 자체가 A씨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도 덧붙였다.


영장에 나와있지 않던 실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 또한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실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이 원고의 자발적 동의를 거친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인지는 부정적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형식적으로나마 동의를 받았다면 B씨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를 했다거나 이와 인과관계가 있는 원고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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