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 Q&A
2021년도 12개월분 진료실적 확인…전문의 16일 이상 부재시 실적 제외
2022.06.07 12:25 댓글쓰기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등 3개 영역 평가를 통해 전문병원을 지원하는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 계획’이 공개됐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의료질평가 대상은 자료제출기간 시작일 전일 기준 전문병원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2개월의 진료실적이 있는 곳이다.


의료기관별 평가결과는 오는 10월 통보되며, 최종 결과는 12월 안내된다. 제출된 자료의 허위작성 또는 누락, 자료 요청 불응 등의 경우 불이익 조치된다.


데일리메디가 2022년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에 대한 Q&A를 정리했다.


Q. 자료 제출시 주의사항

A. 접수는 반드시 웹 접수로 진행하고, 관련 증빙자료 및 필수 업로드 자료는 서식에 맞추어 웹으로 작성해야 한다. 다만 해당자료가 방대하거나 파일첨부가 되지 않을 경우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자료 제출 후 수정이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해 제출 취소가 가능하다.


Q. 중복지정(관절, 수지접합) 기관 평가는 어떻게 이뤄지나

A. 지정분야별 평가가 진행돼 분야별 최종 평가점수 및 등급이 통보된다. (지정분야별 평가점수가 다른 지표) 의료 질 평가점수, 의료 질 평가 의무기록자료 일치율, 전문병원 지정기준 유지율, 전문분야 환자 구성비율, 전문·일반진료질평군 환자 백분위수 


Q. 청구 자료를 활용한 재원일수 관련 지표의 경우, 평가대상 기간 2021년 1월 1일 전에 입원하거나, 평가 대상기간 2021년 12월 31일 후에 퇴원한 환자 재원일수를 모두 포함하는지

A. 2021년 1월 1일 전에 입원한 경우 평가 대상기간 시작일인 2021년 1월 1일부터 재원일수에 포함된다. 2021년 12월 31일 후에 퇴원한 경우 평가 대상기간 종료일인 2021년 12월 31일까지 재원일수에 넣을 수 있다.


Q. 의사 수에 전문의가 아닌 전공의도 포함되는지, 전문의 장기 부재시 재직일수 산출은

A. '의사 1인당 환자수'는 일평균 입원·외래 환자수를 의료기관에 상근하는 전문의(한방 포함, 치과 제외)수로 나눠 산출되며, 전공의는 의사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평가대상기간 동안에 전문의가 연속해 부재기간(휴가, 병가, 교육, 학회 참석 등)이 16일 이상이면 재직일수에서 제외됩니다.


Q. 간호사 수 기준시점 중 '평가대상 기간 동안 요양기관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기준에 따른 신고현황' 구체적인 기준

A. 2021년 2/4분기~2022년 1/4분기 적용을 위해 요양기관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으로 신고된 간호사의 2020년 12월 15일부터 2021년 12월 14일 까지의 재직일수가 적용된다. 다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간호사의 경우 2020년 12월 16일부터 2021년 12월 15일까지 재직일수가 적용된다.


Q. 병문안 문화 개선을 위한 기준 및 수행에 관한 증빙자료는

A. ▲병문안 허용시간 설정·안내 ▲병문안 자제가 필요한 대상 선정·안내 ▲외부물품(음식물, 화분, 꽃, 애완동물 등) 반입금지 안내 ▲감염예방 수칙(기침예절, 손씻기 등) 안내 등 4가지 내용이 모두 포함된 리플렛, 입원환자 안내문, 인쇄책자, 책자파일 등이 해당된다 


Q.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지정과 운영 개시 여부 기준은

A. 지정은 평가계획 공고 전월 말일(2022.5.31.) 내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공기관 평가·심의위원회'에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심의·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운영 개시는 평가자료 제출기한 말일(2022.6.30.) 내 병동이 오픈 됐는지가 기준이다.


Q. 적격한 감염관리인력 의미는

A. 의료법 시행규칙 제46조제3항 [별표8의3]에 따른 교육을 16시간 이상 이수한 인력을 말한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온라인) 교육과 ’21년 4분기 변경인력에 대해 ’22년 1사분기 교육 이수 까지를 인정한다. 


Q. ‘감염예방관리를 위한 조직 구성·운영’ 지표 중 ‘감염예방관리를 위한 규정 여부’와 ‘감염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여부 평가는

A. 의료법 제43조제2항제5호에 따른 병원감염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및 의료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감염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 여부를 평가한다. (감염예방·관리료 산정 기관) 수가를 산정하는 기간 동안 감염관리 지침 마련 및 감염관리위원회 운영 및 감염예방 관리 활동을 시행하도록 수가기준에 포함돼 있어 2021년 1~4분기 중 한 분기라도 수가 산정된 기관은 별도 자료 제출 없이 인정된다. (감염예방·관리료 미산정 기관) 제출 자료의 충족 여부로 평가한다.


Q. 의약품 중복처방 예방률(DUR)의 사유기재 건수 산출 방법은

A. 사유기재 건수는 중복처방임에도 처방 변경없이  적절한 처방․조제 사유를 기재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무의미 사유(111, ㅋㅋ, !!, 사유없음 등)를 포함한 부적절 사유 기재건은 제외하고 산출된다.


Q. 타부서로 이동한 간호사의 경우 경력간호사 수 산출과 시범 지표, 본 지표 도입 여부는

A. 2022년 평가 대상기간에 입원병동 근무 간호사로 한번이라도 신고가 됐다면 경력간호사 수 산출에 포함되며, 동일 기관에서 병동 근무 외에 외래 등의 인력으로 근무 시에도 해당 경력이 인정된다. 시범지표는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향후 본 지표 도입을 위한 검토지표로 본 지표의 도입 시기 및 평가기준 등은 심의위원회를 통해 논의 후 평가 전에 안내할 예정이다.


Q. 전문병원 지정기준 유지율 및 지정기준 유지 여부 확인 방법은

A. 전문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8조제1항에 따라 심사평가원장은 주기적으로 전문병원 지정기준 총족 여부에 대해 평가한다. 월간 모니터링 결과, 미충족 기관에 서면, 유선 등으로 평가결과를 안내하고 있다.


Q. 급여·비급여 진료비 자료 제출 유·무에 대한 평가는

A. 연간 진료비 급여·비급여 전체실적을 [별첨양식-4]에 작성하고, 자료의 정확도를 고려해 연간 진료비 세부항목 중 하나라도 1개월분 이상 미제출 시 ‘무’로 평가한다. 비급여 항목 일부가 아닌 의료기관에서 실제 징수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 전체가 고지돼야 한다.


Q. 전문분야 환자구성 비율은 어떻게 평가되는지

A. 전문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8조제1항에 따라 매년 평가한 질환별·진료과목별 환자의 구성비율 자료를 활용한다. 전문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8조제1항에 따라 매년 평가한 질환별·진료과목별 진료량 자료를 활용한다.


Q. 진료 의뢰·회송 담당 인력이 타업무와 병행시 진료협력센터 인력에 해당되는지

A. 진료협력센터 업무 외 타 업무와 겸임하는 경우에도 직무기술서와 재직증명서 상 진료 의뢰·회송 업무를 담당하는 의료기관 소속 인력임이 확인된다면 해당 인력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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