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의료인에 수술도구 전달 지시 의사 '면허정지' 적법"
법원, 청구 기각…"시저‧페셉 등 수술기구 전달 방식은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
2022.06.23 05:13 댓글쓰기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없는 직원에게 수술 중 시저나 페셉 등 수술기구 전달을 지시한 의사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의사는 직원이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보건복지부방관을 상대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의사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2015년부터 경기도 평택시에서 비뇨기과의원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앞서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사에게 '의료법위반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A씨는 간호조무사 자격이 없는 직원 B씨에게 2018년경부터 2019년 3월 20일까지 비뇨기과 수술을 할 때, 시저나 페셉 등 수술 기구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했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2021년 5월 13일 의사 A씨에게 1개월 15일의 의사면허 자격정치 처분을 내렸다.


의사 “간호조무사 자격증 보유 착각, 면허자격 정지 위법” 주장


A는 의료법위반교사 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B씨가 간호조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고, 간호조무사에게 수술도구를 전달하도록 하는 것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며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법령은 고의로 이를 위반한 경우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의료인 면허자격을 정지는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에 정당한 사유가 없기 때문에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사면허 정지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해 가하는 제재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며 “또한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직원 B씨의 간호조무사 자격에 대한 검증을 충실히 하지 못한 책임을 자인하고 있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사유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는 ▲적극적으로 B씨에게 의료행위를 교사한 것은 아닌 점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의원을 운영하며 상당한 부채를 부담하고 있는 점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급감해 의사면허 자격이 정지될 경우 의원을 폐업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들어 복지부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B씨에게 수술에 참여해 수술도구를 건네도록 한 기간이 짧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의 의료인 면허정지 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일탈했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도의 전문지식을 갖추고 환자 생명을 다루는 의사에게는 의료행위에 관한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요구된다”며 “고의가 없어도 의사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지시하거나  묵인하는 경우 환자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질서를 훼손시킬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를 엄격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A씨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원고 불이익이 환자의 건강 보호 및 의료질서 확립, 의료인 윤리의식과 책임감 확보라는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며 원고 측 청구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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