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부 미작성 성형외과 의사→"면허정지 부당"
법원 "4년 경과 시점에 갑작스런 보건복지부 처분, 재량권 일탈"
2022.06.30 05:16 댓글쓰기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성형외과 의사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서울행정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재판장 이주영 판사)은 서울시 강남구에서 성형외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소송을 받아들였다.


강남구 보건소장은 지난 2018년 1월 26일 A씨가 성형외과를 찾은 환자 B씨에 대한 진료 경과와 치료내용, 및 진료일시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A씨를 의료법 위반죄로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같은해 4월 3일 환자 B씨가 A씨에 대한 고소 취소장을 제출한 점, B씨 진술 없이 A씨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그로부터 약 4년이 지난 2021년 9월 8일, 이 사건 위반 행위를 이유로 A씨에게 15일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위반행위 인지 직후 진료기록부 보완…환자 피해 발생 없어”


이에 A씨는 “보건복지부 의사면허정지 처분은 신뢰보호 원칙 위반 및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해당 사건 위반 행위를 확인한 직후 진료기록부를 보완해 하자를 해소했다”며 “환자 역시 실질적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고소를 취하하고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했는데 복지부가 사건 이후 약 4년이 경과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 뒤늦게 의사면허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고 항변했다.


이어 “의료법에는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 감경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보다 가벼운 불기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보건복지부는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비례 원칙에 반해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의 면허정지 처분이 신뢰보호 원칙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가 이 사건 위반행위 이후 수년간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A씨에게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견해 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은 재량권 일탈 및 남용 주장에 대해서는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 진료기록부 미작성 행위 위법성에 비춰봤을 때 15일 간의 의사면허 정지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판단했다.


그들은 “원고는 이 사건 위반 행위를 인지한 후 진료기록부를 보완해 진료경과, 치료내용 및 진료일시 등를 기재해 하자를 시정했고 환자에게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지도 않았다”며 “원고는 이 사건 위반행위 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갑작스럽게 의료행위를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불이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복지부는 원고가 검사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감경규정의 적용을 배제했기 때문에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원고에 대한 15일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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