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한의사, 비만치료 카복시 시술 불법"
한의사 상고 기각 후 벌금형 판결…의협 "현명한 판결 환영"
2022.06.30 15:18 댓글쓰기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두고 의료계와 한의계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의사가 비만치료를 위해 기복기를 이용한 '카복시' 시술을 할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


대법원은 30일 기복기를 이용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7월까지 환자를 상대로 면허 외 행위인 기복기를 이용한 카복시 시술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A씨 사건은 1, 2심을 초음파진단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한의사 B씨와 함께 진행됐다.


이들 한의사는 자신들이 의료기기를 사용한 행위 자체가 한의사 면허에 포함됐다고 주장했지만 1, 2심 재판부 모두 그의 주장을 배척했다.


1심 재판부는 "의료법 등 법령에서 한의사 기복기 사용 또는 카복시 시술을 금지하는 법령은 없지만 사실관계 등에 비춰보면 A씨가 기복기를 사용해 카복시 시술을 한 것은 한의사 면허범위에 포함된 의료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환자 자궁내막을 초음파진단기로 사용하거나 비만치료를 위해 기복기를 사용한 사례로 한의사들이 기존 서양의학에서 일반적으로 시행돼오던 진료행위를 반복 시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명시했다.


초음파진단기나 기복기 사용은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한의학적 의료영역과 무관하며, 무분별하게 허용할 경우 국민 건강상 안전을 심각하게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그동안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강하게 반발해왔던 대한의사협회는 환영의 입장을 내비쳤다.


의협 박수현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한의사 불법적인 의료 행위를 불허한 법원 판결을 매우 환영한다"며 "카복시의 경우 침습적 의료행위로 고도 전문성 없이 환자에게 시행하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한 국민건강과 연관될 수 있는 이번 사건에 대해 올바른 판결을 내려준 법원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며 "앞으로 과학과 상식에 기반해 올바른 법원 판결이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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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적산 07.01 09:43
    너무 당연한 판결이지만 한 편으로 서글프다. 의료강국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한쪽 귀퉁이에서는 이런 협잡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의사선생들 정보력 쎄지요. 의사와 한의사를 구분못하는 회사가 있다는 것을 인식 못하시나요? 그런자들은 사람을 치료하는 의료기기로 돈벌 자격조차 없는 장돌뱅이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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