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발프로엑스-메플로퀸 등 15개 조합 '병용 금기'
식약처, 특정 연령대·임부 금기 69개 성분 추가 공개
2022.06.30 16:42 댓글쓰기

의약품 병용 금기 15개 조합과 특정 연령대·임부 금기 69개 성분이 추가 공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오정완)은 의료현장에서 의약품을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 적정사용’(DUR) 정보를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사용 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거나 심각한 부작용 발생 등의 우려가 있어 특정 연령 또는 임부 등이 사용하면 안되는 조합과 성분 정보를 추가한 것이다.


병용 금기 조합의 경우 부분발작 치료제 ‘디발프로엑스’와 말라리아 치료제 ‘메플로퀸’을 동시에 복용하면 심장 부정맥 위험을 높일 가능성이 있어 함께 복용하지 말아야 한다.


항바이러스제 '포스카네트'와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치료제인 ‘펜타미딘’도 함께 복약할 경우 신장 손상 악화 및 저칼슘혈증이 일어날 수 있다. 


이 외에 △히스티딘아연+디-페니실라민 △데피브로타이드+알테플라제 △데피브로타이드+테넥테플라제 △오미데네팍이소프로필+타플루프로스트 등이 병용 금기 조합으로 포함됐다. 


특정 연령 금기 약물도 업데이트됐다.


기면증 치료제로 사용되는 ‘아모다피닐’은 심각한 피부 과민 반응과 정신과적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 있어 18세 미만에게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불면증치료제인 ‘에스조피클론’은 18세 미만 소아 환자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 미확립돼 사용이 금기된다.


항생제 ‘니트로푸란토인’과 지사제 ‘라세카도트릴’은 3개월 미만에서 사용해선 안 되고, ‘퍼메트린(크림제)’은 2세 미만에서 사용이 금기된다.


다발골수종 치료제 ‘포말리도마이드’ 성분은 기형 유발 물질로 알려진 탈리도마이드와 구조적으로 관련이 있어 기형 유발이 우려되므로 임부에게 사용해선 안 된다. 


‘에스케타민’, ‘록사핀’, ‘아탈루렌’, ‘에다라본’, ‘아모다피닐’, ‘카나키누맙’, ‘바레니클린’, ‘베다퀼린’, ‘코네스타트알파’, ‘폴리트로핀델타’ 등도 임부 금기 약물로 추가됐다. 


식약처와 관리원은 "앞으로도 의약품 오남용과 부작용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의약품 적정사용(DUR) 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발·제공할 계획"이며 "임부·어린이 등 환자들이 의약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에 추가된 금기 정보는 의·약사가 의약품 처방·조제 시 사용하는 ‘처방‧조제지원시스템’에 제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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