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기부 시 의·약사 소속 및 봉사단체 '직접 사용' 확인
식약처-복지부, 기부 의약품 관리 강화
2022.07.09 06:05 댓글쓰기

앞으로 제약사는 의약품을 기부하려는 사회봉사단체에 의‧약사 소속 여부, 기부된 의약품을 사회봉사단체가 직접 사회봉사활동에만 사용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보건복지부는 사회봉사활동을 위한 제약업체의 의약품 기부 행위와 사회봉사단체의 기부 의약품 취득·사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한 제약업체가 사회봉사단체에 기부한 전문의약품이 어린이집에서 배포되는 사건으로 의약품 기부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후 식약처와 복지부에서는 의약품의 기부·취득·사용 시 제약업체와 사회봉사단체가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검토하고, 법률 자문을 토대로 적법한 의약품 기부 요건을 제시했다. 


제약업체는 의약품을 기부하려는 사회봉사단체에 의‧약사 소속 여부, 기부된 의약품을 사회봉사단체가 직접 사회봉사활동에만 사용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사회봉사단체는 기부된 의약품을 직접적인 봉사활동에만 사용하고, 다른 단체에 다시 기부하거나 수여해선 안 된다.


이 같은 내용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의약품 기부 관리 개선안’에 반영, 이행토록 촉구했다.


식약처와 복지부는 "이번 의약품 기부 관련 언론보도를 계기로 제약업체와 사회봉사단체가 의약품의 기부·취득·사용에 대한 절차를 준수해 기부 의약품이 정해진 사회봉사활동 범위를 벗어나 사용·배포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의약품 기부나 기부 의약품의 취득·사용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격히 조치함으로써 적법한 선의의 의약품 기부문화가 정착될 수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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