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닥터나우 서비스, 의료법 등 위반 소지"
"영업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예정"…신현영 의원 "의약품 오남용 우려"
2022.07.05 11:19 댓글쓰기

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인 닥터나우가 시행했던 서비스와 관련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전문의약품 광고 금지, 직접 진찰의무 등을 규정한 약사법·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차제에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 플래폼 영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했다.


5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닥터나우의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가 전문의약품 광고 금지, 의약품 판매 알선·광고 금지, 직접 진찰의무 위반 등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닥터나우는 지난 5월 환자가 앱에 올라와 있는 의약품 중 원하는 것을 골라 담아두면, 10분 안에 의사가 전화해 처방전을 발행하는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를 출시했다. 이에 서울시의사회가 약사법·의료법 위반 소지를 지적했고, 해당 서비스는 지난달 중단됐다.


보건복지부는 전문의약품의 약품명·효과·가격 등을 명시하고, 이용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를 약사법 제68조 제6항 취지에 반한다고 결론졌다.


또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가 약국을 ‘자동매칭’해서 제공하는 행위는 약사법 제50조 제1항 및 제61조 제1항 위반에 해당된다고 봤다.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 위반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해당 서비스의 의사 직접 진찰의무 위반 가능성을 제시했다.


의료법 제17조의 2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에게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처방전을 수령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단순히 환자 요청에 따라 약을 처방만 한 경우라면 여기에 저촉된다고 판단한 셈이다.


신현영 의원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해 의약품이 무분별하게 오남용된다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했지만 닥터나우 사례를 통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경우조차 빈틈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 효과와 부작용을 철저히 분석하고, 의료계와 깊이 논의해 제도화를 추진해야 안전한 비대면 진료체계가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닥터나우 서비스에 대해 이같이 판단함에 따라 ‘솔닥’ 등 타 비대면 진료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4일 솔닥 개발사인 아이케어닥터 대표를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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