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당사자·공모자, 신고해도 '포상금' 없다"
복지부, 지급기준 개정안 마련…타기관 포상 신고자도 '지급 제외'
2022.07.05 12:27 댓글쓰기

앞으로 부당청구를 한 당사자와 공모자는 신고를 하더라도 포상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심사평가원 임직원 또는 공무원 등 직무관련자와 직무수행 과정에서 얻은 자료나 제보를 제공받아 신고한 경우도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동일한 신고내용으로 다른 기관에서 포상 및 보상금을 지급받거나, 현지 조사 과정에서 당국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 제출이 적발된 이도 제외 대상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등에 관한 기준'을 일부 개정하고 이달부터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신고자는 의료급여 거짓·부당청구 신고서에 급여일수통보서 등 거짓·부당 청구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수급권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의료급여기관 근무 종사자가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의 거짓·부당청구 행위 신고시 기관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정부는 포상금 지급 제외 기준 5개를 신설했다. 먼저 부당 청구 행위를 한 사람이나 이를 공모한 사람이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


또 공단·심평원 임직원이나 공무원 등 직무 관련자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얻은 자료·제보를 제공 받아 신고한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 자료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 신고하도록 한 경우도 포함된다.


동일한 신고 내용으로 다른 기관에서 다른 법령을 적용 받아 포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도 제외 대상이다.


신고 내용 확인이나 포상금 지급과 관련해 당국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꾸며 제출했다가 적발된 경우, 그 밖에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는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해당 고시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인의 신원 등 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않아야 하는 비밀유지 조항도 마련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급여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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