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취약지 지역의료기관 '인건비 지원'
김원이 의원, 지역보건법 개정안 발의…"의무적 보조"
2022.07.07 14:33 댓글쓰기

의료취약지 지역의료기관에 필수의료분야 전문의를 포함한 의료인력 인건비를 의무적으로 보조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지역 의료기관에서 의료인력 확보 등 서울·수도권 및 지역의료 격차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가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한 도서·벽지 등 지역 의료기관의 필수의료분야 전문의를 포함한 의료인력 인건비를 의무적으로 보조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의료취약지의 지역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인은 의사 1285명, 치과의사 320명, 한의사 635명, 간호사 5275명 등 총 7530명(지난해 6월 기준) 등이다. 하지만 치과의사가 1명도 없는 시·군이 3곳, 한의사가 없는 시·군 2곳 등 일부지역에서는 공공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또 의사가 없는 도서·산간·벽지에는 총 1791명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의사를 대신해 의료행위를 수행 중이다.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중 391명(18%)은 전남에 근무하고 있다. 전남지역 내 의사인력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기존에도 국가와 시·도는 보건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등 지역 의료기관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에 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나, 인건비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극심한 지역 간 의료불균형으로 인해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 약사, 간호사 등 전문인력 일부가 법령상 최소 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 의료기관이 의료인력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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