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택시 탔다" 거짓말 첫 확진자 '집행유예 1년'
법원 "역학조사에서 거짓 진술 등 고의적 은폐 죄질 무거워"
2022.07.08 12:40 댓글쓰기



지난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의 변이인 오미크론에 감염된 후 “방역택시를 탔다”고 거짓 진술한 목사의 아내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7단독 이해빈 판사는 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某교회 목사 아내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코로나19 확진자임에도 역학조사에서 거짓 진술하거나 고의적으로 은폐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 범행으로 역학조사 과정에서 밀접 접촉자를 파악하지 못해 선제적인 방역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초범이고 건강 상태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국내 첫 오미크론 확진 사례로 방역 절차를 무력화시키고, 국내 확산까지 야기해 결과가 중한 점, 검역 과정에서도 증상이 없다고 진술해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당일 너무 피곤했고, 정신도 없고, 잘못 진술한 것은 맞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면서 정상참작을 호소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방역당국에 지인과의 접촉 사실을 숨겨 지역 내 감염이 확산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확진 전날 남편과 함께 나이지리아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뒤 지인 B씨 차를 타고 귀가했으나, 확진 후 역학 조사에서 “방역 택시를 이용했다”고 허위 진술했다.


이로 인해 밀접 접촉자에서 제외된 B씨가 격리 없이 며칠 동안 외출했고, 그의 아내와 장모가 미추홀구 한 대형교회를 방문하면서 집단감염으로 이어졌다.


A씨 부부는 거짓 진술 이후인 지난해 12월 국내서 처음으로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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