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용기 '부작용 피해구제' 안내 표준안 마련
식약처, 제약사 및 관련단체 배포
2022.07.08 15:22 댓글쓰기

환자가 의약품 용기‧포장이나 첨부문서 등에서 의약품 부작용 신고와 피해구제 신청 방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부작용 피해구제 안내 표준 도안’이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이 같은 표준 도안을 제약업체와 관련 단체에 배포한다고 8일 밝혔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사망 및 장애, 질병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 또는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운영된다.


그간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에 대한 국민 인지도를 높이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의약품의 용기·포장이나 첨부문서에 ‘부작용 피해구제’ 안내 문구를 표시할 것을 권장해왔으나, 이번에 표준 도안을 마련해서 이 제도를 보다 쉽게 안내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번에 마련한 표준 도안의 가독성·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 문구를 통일했으며, 제약업체가 제품별 용기‧포장이나 첨부문서 면적에 따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디자인의 도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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