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부정 허가 인체조직은행, 적발 즉시 퇴출"
식약처, 허가 취소 등 포함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공포
2022.07.12 11:44 댓글쓰기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인체 조직은행은 적발 즉시 허가 취소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일부개정령안을 개정‧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은 조직은행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하고, 행정처분 일반기준에 가중처분 차수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조직은행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업허가‧갱신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인체조직 수입승인‧변경승인 등을 받은 것이 적발되면 조직은행 허가를 즉시 취소한다.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처분은 사전에 처분을 받고 그 이후 위반 행위에 적용하는 취지임을 고려, 가중처분 차수를 산정할 때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삼도록 명확히 정했다. 


1년 내 동일 위반행위를 반복할 경우 반복 횟수에 따라 1차-2차-3차-4차 이상 가중처분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인체조직 안전관리는 더욱 철저히 하고 규제과학에 기반해서 제도는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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