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확대"
평가 결과 반영해서 운영비 등 지원금 차등지급…하반기 추가 공모
2022.07.12 12:01 댓글쓰기

간호사의 규칙적인 교대근무 정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이 하반기에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개정 내용에 따르면, 금년 하반기에 신규 참여기관 및 참여병동 확대를 위해 추가 공모를 시행한다.


간호사 교대제 개선사업은 야간전담간호사 및 교대근무 지원 간호사, 교육전담간호사 배치에 따른 인건비 등 운영비용을 의료기관에 지급해 의료현장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신규간호사 교육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이다.


인력 배치 및 운용 여부를 확인하는 1차 평가를 통해 지원금의 50%를 지급하고, 이후 교대근무 질 확보율 및 교육성과 목표 달성 여부 등 2차 평가를 통해 검토 후 지원금의 ±20%를 차등지급한다.


하반기 추가 공모를 통해 지원금 지급 대상 의료기관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개정된 평가기준에서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는 지표가 일부 반영됐다. 본래 시범사업 기간 동안 간호등급은 상승 또는 최소 3등급 이상을 유지해야 하고, 참여병동 간호인력 수는 순증돼야 한다.


이와 함께 간호등급 및 참여병동 간호사 수 변화요인이 코로나19임을 입증하는 경우, 성과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참여병동 기존 간호사 수는 공고일 기준 간호등급 적용 간호사 수이나, 한시적 배치인력 및 전출자 대체인력은 제외한다.


또한 1년차 평가에서 교대근무 질 확보율 및 계획 대비 실제 근무 운영률의 가중치는 15점에서 20점으로 상향됐고, 입사 2년 이내 신규간호사의 전년 대비 이직률과 경력간호사 전년 대비 보유율 가중치는 20점에서 15점으로 낮아졌다.


계획 대비 실제 근무 운영률의 경우도 계획되지 않은 결근 발생으로 대체간호사가 결근자 대신 근무한 경우 혹은 코로나19등 범정 감염병 감염에 따른 격리로 인한 근무 변동, 임신 간호사 발생으로 인한 야간 근무 변동을 변동외지 않은 근무일수로 인정해 준다.


변수가 조정되면 계획 대비 실제 근무 운영률 지표가 합리적으로 상향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댓글 1
답변 글쓰기
0 / 2000
  • 간호부서장 07.14 10:49
    구인 광고를 계속 내지만 간호사가 연락이 와야 뽑지요.

    어쩌다 연락이 오면 급여가 문제이고 참으로 난감한 현실이네요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