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반기 의사국시 탈락자, 하반기 제한 적법"
의대생 원고 패소 판결 원심 확정, '심리불속행' 기각
2022.07.15 11:21 댓글쓰기



2020년 젊은의사 총파업 일환으로 의사 국가시험을 집단 거부한 뒤 이듬해 상반기 시험을 치렀다가 불합격한 의과대학생들이 “하반기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종 패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전날 A씨 등 27명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을 상대로 낸 응시자격제한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국시원은 지난 2020년 6월 '2021년도 85회(2020년 시행)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하지만 전국 의대생 상당수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 의료정책에 반대해서 해당 국시를 거부하기로 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와 합의한 끝에 국시 재접수기한을 연장하고, 시험기간도 같은 해 11월 20일까지로 연장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의사 국시 실기시험을 상·하반기로 나눠 실시하기로 했다.


다만 국시원은 지난해 1월 12일 '2022년도 86회 상반기 의사 국시 실기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면서 '상반기 시험 응시자는 동일회차 시험인 하반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하지만 상반기 시험에 불합격한 A씨 등은 하반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상반기 시험은 하반기 시험과 동일한 86회 의사 국시 실기시험"이라면서 "상반기 시험에 응시한 사람이 하반기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것은 같은 회차 시험에 두 번 응시 못 한다는 내용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응시자격 제한은 필기시험 합격자에게 다음 회 실기시험 1회만 추가로 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의료법 등에 근거를 두고 있어 법률 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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