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잇단 '상담사법' 발의…의료계 우려감 고조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의료 경계 모호" 지적…"국가자격 부여, 불법의료 조장"
2022.07.19 12:27 댓글쓰기



사진출처=연합뉴스 

심리 상담 민간자격증 및 비전문기관 난립으로 인한 폐해를 막는 취지의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자 의료계가 난색을 표하는 모습이다. 


특히 정신의학계는 기존에도 심리상담 및 의료 간 경계가 모호한데, 국가자격으로 심리상담사를 인정하면 자칫 불법의료행위가 만연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앞서 발의된 ‘심리사법’, ‘국민마음건강증진법’에 이어 최근에는 ‘심리상담사법’이 또 발의됐다. 


해당 법안들 모두 심리상담 수행 업무 범위를 정하고 서비스 질을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궁극적으로는 심리상담사를 의사처럼 국가자격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심상정 의원 등 정의당 소속 의원 및 더불어민주당 의원 10인이 최근 발의한 심리상담사법은 자격 취득 경로를 폭넓게 명시하고 있어 의료계 반발이 적잖은 상황이다. 


해당 법안은 상담사 자격을 1급과 2급으로 구분하고, 1급 상담사에 대해서는 국가시험을 치르도록 했다. 


또 2급 상담사 자격을 취득하고 3년 이상 업무를 한 경력이 있다면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물론 상담사가 되려는 이에게는 윤리의식과 전문성 관련 수련을 받도록 한다. 


“불법의료행위 조장, 환자 전원 체계 미비” 


그러나 의료계는 "이 같은 법안으로 인해 불법의료행위가 조장돼 국민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관계자는 “의사회 입장은 지난 번 심리사법 사안과 비슷하나 상담사법은 심리사법 보다 더 문제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자도 아니고 전문교육을 제대로 받지도 않은 자가 상담사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고, 이후 검증·관리체계도 갖추지 않는다면 오히려 국민의 정신건강에 위해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담과 의료의 경계가 여전히 모호한 현 상황에서 추진되는 이러한 법안은 더 큰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게 의사회 입장이다. 


그는 또한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고, 내담자를 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것에 대한 규정을 정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김동욱 회장은 “심리치료·심리재활 등의 용어가 의료행위로 비칠 수 있다”며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의사회는 관련 법안들을 분명히 반대한다”고 못박았다. 


대한의사협회도 지난 5월 보건복지부에 심리사법에 대한 우려 입장 담은 의견서를 전달했다. 


의사협회 역시 전문 교육체계 및 인증평가 등의 시스템 부재, 불법 의료행위 조장 뿐 아니라 현행 보건의료 관계법과 상충한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의견서에는 신규 직종이 창출됨에 따라 보건의료계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담겼다.  


“상담-의료 명확히 구분하면 필요성은 공감”


법 제정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는 의견도 공존한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화영 법제이사는 지난달 열린 ‘포스트 코로나 정신건강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심리사법에 동의한다”며 “다만 조현증·조울증·양극성 장애 등 의학적 접근과 생물학적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들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라고 말했다. 


이에 그는 “심리사 영역과 의료영역을 어떻게 구분하고, 또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관계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며 “법안에 영역 구분 및 연계 방안에 대한 확실히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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