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 넘던 의사면허 재교부율 '80% 이하' 급감
복지부, 행정심의위 소위 기준 강화…'非의사 전문가' 위원 추가
2022.07.18 07:25 댓글쓰기

최근 ‘산부인과 의사 사체유기’ 사건 등으로 중대범죄 의사들에 대한 면허 재발급이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이전과 달리 재교부 비율은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 조사까지 의사면허 재교부율은 90%를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은 면허가 재발급된다는 것이다. 


지난 2019년 인재근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의료인 면허 재교부율은 98.5%였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자료도 크게 다르지 않다. 남인순 의원실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의사 면허 재교부 신청 96건 중 88건이 인용돼 91.6%의 재교부율을 보였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는 “복지부가 자체 판단했던 이전과 달리 2020년부터 행정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재교부를 심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교부 결정 방법이 바뀌게 됐다는 설명이다. 자체 판단했다면 소위원회 위원의 표결에서 과반수가 넘어야 재교부될 수 있도록 하면서 재교부율은 크게 낮아지게 됐다.


의료자원정책과는 “위원회에 의사 비율이 높다는 지적이 있어서 1차적으로 소위원회가 담당, 기준을 강화했고, 작년 전체 위원 중 민간 시민단체 추천이나 의사가 아닌 전문가를 추가해 객관적인 판단을 가능케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면허 재교부 판단에 이 같은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 결과 재교부율이 크게 낮아졌다. 정확한 수치를 밝힐 순 없지만 80%를 밑도는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덧붙였다.


의료법 제65조 제2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최근 서울의 한 산부인과 병원장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허 재교부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의사면허를 다시 발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도 해당 의료법이 근거가 됐다.


지난 2012년 7월 ‘잠을 편하게 푹 잘 수 있게 해달라’는 지인 B씨의 부탁을 받은 의사 A씨는 자신의 병원 진료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 전신마취제 프로포폴 등 13가지 약물을 섞어 B씨의 정맥에 투여했다.


약물을 투여받던 B씨는 그대로 숨졌다. 사인은 ‘다수 약물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중독의 기전으로 인한 호흡정지’였다. A씨는 숨진 B씨를 차량에 실은 뒤, 서울 서초구 한 공원에 차량을 방치해 사체를 유기했다.


해당 사건으로 A씨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사체유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보건복지부도 지난 2014년 A씨의 의사 면허를 취소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2014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의사 C씨는 면허가 취소됐지만 3년이 지난 2017년 4월 다시 의사면허를 획득했다. 이 때문에 의사 면허에 대해 이른바 ‘철밥통’이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의료인 면허관리강화법’이 계류 중이다. 해당 법에서 의료인 면허 취소 범위는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모든 중대범죄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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