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사망 '5천만원→1억원' 확대
질병청, 피해보상지원센터 운영…접종 후 42일내 사망 위로금 '1천만원'
2022.07.19 12:31 댓글쓰기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피해보상 신청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피해보상지원센터'를 개소한다.


또 백신 피해 지원금도 의료비의 경우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사망위로금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렸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보상을 신청한 국민 편의 확대를 위해 코로나19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센터장 조경숙)을 개소,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피해보상지원센터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과 별도로 백신 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업무 외 피해보상 신청자 등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지원을 제공한다.


아울러 오는 9월부터는 피해보상 정보시스템을 구축, 백신 피해 관련 각종 지원 업무를 수행, 국민 편의성도 증진하게 된다.


피해보상 지원센터 운영과 함께 백신 피해 관련 지원금도 더 늘렸다.


코로나19 백신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질환 관련 의료비 지원상한은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사망위로금 지급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향상된다.


센터는 관련성 의심 질환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하고 이미 의료비를 지원받거나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별도 신청절차 없이 이미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도 추가로 지급한다.


지난 12일 기준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143명, 사망위로금 지원 대상자는 5명이다. 또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42일 내 사망하고 부검 후 사망원인이 불명인 경우 위로금 1000만원도 지급하기로 했다.


42일 기준 설정은 해외 인과성 심의기준 및 국내 전문가 자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접종과 시간적 연관성을 인정할 수 있는 최대 기간에 해당한다는 게 질병청 설명이다.


지난달 23일 기준 부검 후 사인 불명 사례는 45명이다.


이 밖에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도 기존 1회에서 2회까지로 확대하고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이 어려운 경우 등기우편으로 보상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접수 창구도 확대했다.


질병청은 앞으로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 평가의 근거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며 백신 안전성 관련 연구를 확대해 백신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백신안전성연구센터'를 설치해 백신 안전성에 대한 자료 분석 및 연구 등을 통해 백신 안전성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고 예방접종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질병청 백경란 청장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가 개소돼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보상의 편의성 제고 및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들이 두려움 없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접종 후 안전관리 체계를 운영하는데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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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웃긴다 04.04 16:09
    쥐약이 먹고나서 보상해주면, 두려움 없이 맞아도 되는 것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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