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전신마취 등 환자 지인도 '법정대리인' 인정
장혜영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응급상황 치료 기회 상실 방지"
2022.07.19 12:15 댓글쓰기

수술, 전신마취 등 중대한 의료행위를 앞두고 환자의 가까운 지인이 법정대리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인 가구 증가 등 가족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국민건강권을 보호하고, 의료행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을 경우 가까운 지인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전에 지정한 사람이 법정대리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의료법 제24조의 2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 중대한 의료행위 전 환자 본인에게 진단명, 수술 등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단, 환자의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에게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환자의 법정대리인은 민법에 따라 직계 존·비속 등 원가족이 경우가 많아 응급상황에서 어려움이 따른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더욱이 1인 가구 등 다양한 가족 형태 등장으로 직계 존·비속 등과 연락이 원활하지 않는 경우 수술 전 동의를 받는 것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지난 2019년 국무총리 소속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도 대책 마련을 권고한 바 있다.


장혜영 의원은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고, 의료행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해당 개정안에는 강은미, 류호정, 배진교, 심상정, 이은주 정의당 의원, 권인숙,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윤미향 무소속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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