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 의료사고 배상금 재원 징수 합헌"
헌법재판소 "손해배상금 대불금 산정방식 및 요건 모호함은 헌법 불합치"
2022.07.22 05:37 댓글쓰기



사진출처=연합뉴스 


의료사고 손해배상금 확정 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배상금을 대신 지급하고 이후 대불금을 의료기관 개설자에 징수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부합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다만 손해배상금 대불 금액 산정방식 및 요건을 모호하게 규정하고 대통령령에 위임한 점은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났다. 이에 개선 법안이 마련되는 내년 말까지 한시 적용된다. 


이번 판단은 지난 2018년 중재원이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자 2만9675명에 대해 각 7만9300원씩 대불금 부과 징수를 공고하고, 의료인들이 이에 반발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데 따른 결과다. 


헌재는 21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47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현행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에 대해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의료사고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도모하고 보건의료인의 경제적 곤란을 방지해 안정적 진료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기관 개설자는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통해 추구하는 공적 과제와 객관적으로 근접한 집단"이라며 "그 재원 마련을 위한 집단적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대불금 비용부담 액수 산정이 모호하게 규정된 일부 법 조항 문구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재판관 9명 중 7명은 "의료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금 대불 청구가 점차 증가했고 대불금 구상 실적은 극히 저조해 적립된 재원이 빠르게 고갈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현행법은 부담금 액수 산정 및 추가 징수 요건을 대강조차도 정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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