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등 감염병 사태 시 국회 '원격 표결' 추진
본회의 148건·상임위 86건 결석…신현영 의원 "평시처럼 작동 필요"
2022.07.25 11:01 댓글쓰기

코로나19 등 감염병 및 천재지변 시 본회의에서 ‘원격표결’을 가능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감염병 사태 격리로 인해 국회의원들의 본회의·상임위원회 등에서 결석이 잦아지면서, 국회가 평소처럼 작동하지 못 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제1급 감염병 확산 또는 재난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리기 어려운 경우, 각 교섭단체 대표 간 합의에 따라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국회의원이 입원·격리돼 본회의장 출석이 어려울 시, 원격으로 회의에 출석해 표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의결권을 두텁게 보장하자는 것이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상임위 등 위원회에서도 원격영상회의와 원격출석이 가능해진다.


이 같은 움직임은 코로나19 사태에서 본회의 및 상임위 개최 시 국회의원 본인 확진, 확진자와 접촉, 코로나19 검사 후 격리, 해외 순방 후 격리 등으로 인한 결석이 많았다는 문제 의식에 기인한다.


실제로 코로나19로 인한 격리로 국회의원이 청가서 및 결석신고서를 낸 경우는 본회의 148건, 상임위 86건 등이었다. 청가서 및 결석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병가 및 일신상 사유 등 사유를 달리 기재한 경우까지 포함한다면 이보다 많은 사례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 신 의원의 주장이다.


신 의원은 “대규모 감염병, 천재지변 등 국가적 위기상황 시 이를 극복할 법안을 마련하고, 예산안을 심의하는 등 국회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다”며 “그 어떤 위기에도 입법부는 평시와 다름없이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여러 국회의원들이 확진 격리돼 회의에 참석하지 못 했다”며 “격리됐더라도 증상이 가볍거나 무증상인 경우 원격으로 출석해 법안에 대한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 위기 상황에서도 의회민주주의를 이어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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