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30만명 넘는 시·군·구 '보건소' 추가 설치
지역보건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취약계층 보건의료 수요 고려"
2022.08.02 12:18 댓글쓰기

인구 30만명을 넘는 지역에 보건소가 추가 설치된다. 해당 시‧군‧구 보건의료 여건과 아동·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보건의료 수요 등도 고려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각 지역 보건소 설치 기준은 기존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경기 부천시·평택시·남양주시, 경북 구미시, 제주시, 제주 서귀포시 등 6개 행정구역에 2개 이상 보건소가 설치됐다.


하지만 지난해 8월 개정된 지역보건법은 인구가 30만명을 초과하는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에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추가 설치토록 했다. 


인구 고령화와 감염병 확산 등에 적절히 대응하고 지역주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개정된 시행령은 시·군·구의 인구가 30만 명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해당 시·군·구 보건의료 여건과 아동·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수요 등을 고려해 추가 설치토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구가 30만명이 넘고 보건소가 1개만 설치된 수도권 대부분의 행정구역은 추가로 보건소 설치 여부를 정할 수 있게 된다.


비수도권에서 인구 30만명 초과인 지역으로는 부산 해운대구·사하구·부산진구, 대구 달서구·북구·수성구·동구, 광주 북구·광산구, 대전 서구·유성구 등이다.


울산 남구, 세종시, 경남 창원시·김해시·진주시·양산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아산시, 전북 전주시, 경북 포항시, 강원 원주시 등도 포함된다.


임인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보건소 추가 설치 기준이 인구수, 보건의료 여건과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수요 등을 고려하도록 구체화됐다”면서 “보건소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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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적산 08.03 11:03
    우리나라의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의 설립형태는 전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이다.

    이렇게 훌륭한 net work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나라 역시 대한민국이 대표적인 나라다.

    보건소 혹은 보건지소 증설은 환영한다. 다만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일이니까 분명한 설립목표와 이유가 있어야 한다. 인구 수만같고 계산하는 것은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정부 계획치고는 너무 유치한 발상이다. 보건소를 현재와 같이 정치적 이용물로 계속 방치한다면 이 계획은 낭비 중의 낭비다. 현재의 보건소를 딱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지자체장의 선거 camp다" 여기에 이의를 제기할 분의 댓글 달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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