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보건의료도 안보, 통상지원체계 구축"
복지부·진흥원, 전문가 통상자문단 구성…보건산업 기업 분쟁 지원
2022.08.02 13:03 댓글쓰기

큰 폭의 교역액 증가와 보건안보 이슈 등으로 문제 발생 가능성이 커진 보건의료 통상 분야에 체계적인 대응 지원체계가 구축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이달부터 관련 업계에 전문적 자문을 상시 제공할 ‘보건의료 통상자문단’을 구성,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기업들이 통상 관련 애로사항을 상담할 수 있는 통상지원창구도 개설한다. 관련 협회 및 기업과의 소통을 위해 통상정책간담회도 정기 개최된다.


복지부는 이날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보건의료 통상자문단 위촉식 겸 제1차 자문단 회의를 개최했다.


자문단은 10인 내외의 지역별·분야별 통상·규제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들은 상시 자문 요청에 대응하고, 관심사에 대한 정기 보고서도 발간할 예정이다.


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보건산업 교역액(수출입 규모)은 약 503억400만달러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15.2%에 달한다.


2017년∼2021년 상위 10대 수출 품목 중 보건산업의 수출 증가율이 19.5%로, 전체 산업 수출 증가율(3.0%)의 6배 이상이었다.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2020년 이후부터 보건산업 교역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보건산업 분야 수출 증가로 통상 협상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이 받는 압박이 커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실제 주요 교역국에서 우리 측에 공정한 교역환경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는 모습이다.


하지만 보건산업 선도기업 매출액은 2조원 수준에 불과하고 전체 기업의 90% 이상이 종사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이다. 실제 통상분쟁 발생 시 기업 자체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구조다.


보건의료분야는 통상문제 외에도 의약품 심사, 건강보험 등 해당 국가의 규제나 의료제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무역기술장벽(TBT), 검역규제(SPS) 등 비관세 장벽도 교역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글로벌 공급망(GVC), 수출허가제, 특허 강제집행 등 보건안보 이슈도 보건의료분야 교역에 영향을 끼친다. 통상협상 과정에서는 통상뿐만 아니라 규제 분야에도 전문지식을 갖춘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주요 교역국과 관련 업계에서는 정부와 국내·다국적 보건산업 업계 간 통상 관련 소통창구를 마련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들이 교역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불공정, 불평등 조치의 사례를 수집하고, 이를 해당 국가와의 통상 교섭과정에서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며 “소통창구 개설로 다양한 사안이 통상 문제로 발전하기 전 미리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윤찬식 복지부 국제협력관은 “우리 기업들에 대한 주요 교역국들의 유·무형의 통상 압박이 우려된다”면서 “우리 기업들이 공정한 교역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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