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공언 '재난적의료비 확대' 어떻게 되나
건보공단 "소득 기준 완화하고 산정특례 등과 통합 운영 필요"
2022.08.04 06:17 댓글쓰기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재난적의료비 지원 강화와 관련,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다른 진료비 정책과 통합 운영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개선 방향 연구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의료비 지원제도의 통합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가구의 경제적 부담 능력을 넘어서는 의료비 발생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예방코자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영역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 방안이 포함돼 있다.


구체적으로는 재난적의료비 기준을 가구 연간 소득의 15%에서 10%로 하향 조정하고, 지원상한금액 또한 연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의 방안이 제안됐다.


또 현재는 외래진료의 경우 암과 같은 중증질환에 한해 지원하지만, 추후에는 대상 질환을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최근 보건복지부는 재난적의료비지원 법률 개정안에 희귀·난치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희소 의료기기 구입비에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구원에 따르면 실제로 현행 재난적의료비 기준인 가구연간 소득의 15%는 높은 수준이며, 의료비 부담수준 기준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연구원은 "세계보건기구는 가처분소득의 40%이상 발생하는 의료비를 재난적의료비로 정의했으며, 국내외 선형연구 검토 결과 임계값을 10%로 정의하는 연구가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국민들이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상한금액과 질환 확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의료비 지원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및 건보 소요재정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통합운영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현재 의료비 지원제도는 중증질환 및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과 본인부담상한제, 중증질환 및 희귀질환 중심으로 이뤄지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등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지원 제도가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원 기준이 상이해서 의료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건보 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의료비 지원 제도의 빈틈없는 설계가 필요하다”며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통합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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