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졸중 적정성평가 '축소' 등 대폭 개선
평가지표 일부 삭제, 상위권 수가 인센티브 적용-하위권 감산 패널티
2022.08.04 12:25 댓글쓰기

뇌졸중 적정성평가 지표가 대폭 개선된다. 평가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항목이 삭제됐으며 새로운 항목도 추가됐다.


또한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한 점수를 받은 기관은 수가가 가산되고 하위 기관은 감산이 적용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4일 공개한 10차 급성기뇌졸중 적정성평가 시행 계획에 따르면 9차 평가 대비 평가지표는 9개에서 6개로 축소됐고, 모니터링지표는 11개에서 5개로 줄었다.



심평원은 앞서 평가 항목 가운데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안정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은 축소하고 질 관리를 도모할 수 있는 지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선 전문인력 구성 여부와 뇌졸중 집중치료실 운영 여부가, 집중치료실 시설과 인력을 평가하는 지표로 개선됐다.


해당 지표는 집중치료실에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전문의 상근 여부를 보는 것이다. 전문인력 3개과가 충족되며 집중치료실 인증을 받은 경우 A등급, 3개과를 충족했지만 인증이 없는 경우 B등급을 받는다.


인력기준은 평가대상 기간 동안 연속 4개월 이상 전문의가 상근한 경우 인정된다.


뇌영상검사 실시율이나 연하장애 선별검사 실시율 및 항혈전제 퇴원처방률, 항응고제 퇴원처방률 등의 지표도 종료됐다.


이밖에도 5일 이내 조기재활 평가율 지표의 경우는 조기재활 평가 및 실시율 항목으로 바뀌었으며, 입원 30일내 사망률과 입원 중 폐렴 발생률 지표는 모니터링지표에서 평가지표로 전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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