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기록부 위조 의사…대법원 "의료면허는 취소 못해"
일반 사문서위조죄로 유죄 확정…의료법 결격 사유는 '진단서 위조'
2022.08.09 18:11 댓글쓰기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의료분쟁을 겪던 의사가 간호기록부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형 처벌을 확정받았으나 의료인의 결격 사유를 규정한 의료법 조항 때문에 의사 면허는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산부인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사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2015년 1월 산모 B씨가 A씨의 병원에서 낳은 아이가 '저산소성 허혈성 뇌 손상'을 입었다.


A씨는 의료분쟁이 시작되자 간호기록지에 산모 B씨와 태아의 상태, 산모에게 취한 조치 내용, 조치 시각을 소급해 적어 넣고 간호사들의 서명을 받아 위조했다. 그리고 그해 5월 이 문서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제출했다.


A씨는 이듬해 9월 업무상 과실치상과 사문서위조,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1·2·3심 법원은 사문서위조와 업무방해죄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태아에 상해를 입혔다는 업무상 과실치상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0년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후 A씨의 의사 면허를 취소했다. 위조된 간호기록지를 행사한 혐의에 금고 이상의 처벌이 확정됐으니 의료법 8조 4호가 정한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면허 취소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A씨의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의료법은 허위 진단서 작성·행사죄인 형법 233조와 234조, 보건범죄단속법 위반죄 등을 의료인의 결격 사유로 규정한다. 그런데 A씨가 형사재판에서 처벌받은 죄목은 형법 231조·234조의 일반 사문서 위조·행사죄였으므로 의료법에 따른 면허 취소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하급심 재판부는 "A씨가 범한 사문서 위조·행사죄는 간호기록부를 위조하고 행사한 것이어서 보건·의료에 관련된 범행이라고 볼 수 있기는 하다"고 인정했다. 또 "A씨의 의사 면허를 취소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의료법에서 결격 사유로 정한 범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면허 취소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A씨가 사문서 위조·행사죄로 처벌받았지 진단서 위조·행사죄로 처벌된 것은 아니므로 의료법상 면허 취소 사유엔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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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밥통의사 08.10 09:08
    의료분쟁 관련해서 의무기록을 조작했는데 면허는 그대로! 보건의료에 관한 범행이 맞지만 취소불가! 역시 의사는 개꿀이쥬? 의료법 어쩌고 하지만 그 의료법 못 바꾸는게 의사들 반발이 심해서니 철밥통 지리쥬? 저런 의사가 계속 진료보고 있다니 짱이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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