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마리아·청구성심병원 등 8곳 환경 열악"
의료연대본부, 노동자 휴게시설 실태조사···"휴식 환경, 여전히 개선 부족"
2022.08.27 05:11 댓글쓰기



서울대병원 시설노동자 휴게실./사진제공=의료연대본부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시행 중인 가운데, 아직 상당수 병원이 제대로 된 휴게시설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서울대병원을 비롯해 8곳 기관의 환경이 열악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최근 성명을 통해 “올 상반기 자체적으로 병원 노동자 휴게시설 실태조사를 진행했다”며 “조사 결과 병원 노동자들은 휴게 공간이 아예 없거나, 제대로 된 휴게 공간이 마련돼 있지 않아 열악한 조건에 처한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의료연대본부에 따르면 조사 결과 특히 문제점을 드러낸 의료기관은 8곳이었다. 서울대병원을 비롯해 제주권역재활병원, 울산엘리아병원, 국군병원(수도‧양주‧구리‧춘천‧포천), 마리아병원, 청구성심병원, 지방의료원 1곳 등이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청소노동자 및 시설노동자를 위한 휴식공간이 없다는 점이 지적됐다. 시설노동자는 휴게실은 지하에 위치해 어둡고 비좁으며, 탈의실을 겸해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급식노동자의 탈의실 겸 휴게실도 매우 좁은 상황이었다.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새마을금고 노동자 휴게실은 지하에 위치해 습하고 어두우며 좁고 남녀 구분이 없었다. 간호직 휴게실도 1인이 겨우 입장할 정도로 좁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국군병원의 경우 수도병원 외상센터와 본관의 시설관리원을 위한 탈의실과 휴게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기기사와 소방기사의 경우 고전류를 취급하는 지하 수변전실에서 환복, 위험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군춘천병원의 경우 시설관리원과 청소원 휴게실이 업무 공간인 본관과 150m 떨어진 다른 건물에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국군양주병원은 노동자들이 탈의실 겸 휴게실을 사용하는 데 인원 대비 공간이 좁다는 점이 지적됐다. 또한 시설관리노동자들의 경우 여성 노동자를 위한 공간이 없어, 여성 목욕탕에서 옷을 갈아입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제주권역재활병원의 경우 간호직 및 조리원 등 교대노동자를 위한 휴게실에 성별 분리가 돼있지 않고, 탈의실 겸용으로 사용돼 제대로 쉴 수 없는 환경이었다. 또한 의료기술직 및 행정직원의 휴게실은 일하는 곳과 멀리 떨어져 있어 실질적인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울산 엘리아병원도 영양실과 일부 간호직을 제외하면 휴게공간이 전혀 없다. 영양실 노동자 휴게실 또한 가로, 세로 각각 2.5m 환경에 7~8명이 동시에 휴식을 취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마리아병원 역시 병원 내 강당에 휴게실이라는 간판만 붙인 상황이었고, 청구성심병원과 지방의원 한 곳도 휴게실의 면적 문제가 지적됐다.


의료연대본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가장 큰 문제는 휴게실의 비좁은 크기”라며 “노동부 기준에 따르면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휴게실의 최소면적이 6㎡(1.82평)만 넘기면 된다. 성별 분리 및 작업장과의 구체적 거리 기준도 없어 실질적으로 노동자를 위한 휴식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병원노동자들의 편안한 휴식을 위한 공간 마련이 아직 요원하다”며 “휴식권은 최소한의 인권 문제다. 하지만 현재로써는 새로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마저도 실효성이 의심스럽다. 앞으로 휴게실 설치 및 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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