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직원에 근육주사 지시 피부과 원장 '면허정지'
법원 "총 37회 주사행위 등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복지부 행정처분 적법"
2022.08.29 05:01 댓글쓰기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자격이 없는 상담직원에게 총 37회에 걸쳐 근육주사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피부과 원장의 면허정지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의사 A씨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에서 피부과를 개설, 운영하고 있는 A씨는 간호조무사 근무일이 아닌 날에 상담직원에게 주사행위를 지시했다.


이에 상담직원은 2019년 4월 10일경부터 같은 해 10월 23일경까지 총 37회에 걸쳐 환자에게 데사메타손 등을 주사하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


A씨는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행위가 드러나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보건복지부장관은 A씨 의사면허를 3개월간 자격정지 처분했다.


이에 A씨는 "상담직원들에게 지시한 근육주사는 간호조무사도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난이도와 위험도가 낮은 간단한 행위"라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 “근육주사, 난이도‧위험도 낮아…환자들 부작용 문제 삼은 일 없어”


A씨는 “주사를 지시한 상담직원은 간호조무사 교육 및 실무수습 중 근육주사를 처치한 경험이 있다”며 “해당 주사는 전문적인 의학적 판단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아 실제 주사를 맞은 환자들이 부작용이나 후유증을 문제 삼은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주사 처방을 지시한 것이 아니라 간호조무사의 휴가일에 환자가 몰릴 때 한해 일부 여성 환자에게만 예외적으로 주사행위를 부탁했다”며 “다른 환자들은 모두 직접 주사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근육주사는 난이도나 위험성을 떠나 의료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만 행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주사행위는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행하면 공중위생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별도의 부작용 발생이 없었더라도 엄격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며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간단한 진료보조행위라고 하더라도 상담직원은 간호조무사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만큼 비난 가능성이 높고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위해 사람의 신체 및 생명을 위협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는 엄격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의료인 면허자격을 정지하고 있다”며 “이 같은 점들을 봤을 때 해당 처분은 재량권 범위를 일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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