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큐아정 5만2819원·앰겔러티주 29만5250원
건정심, 9월 1일 건보적용 의결…"환자부담 대폭 완화, 치료 접근성 향상"
2022.08.30 05:19 댓글쓰기



한국화이자제약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로비큐아정(롤라티닙)’과 한국릴리 성인 편두통 예방 치료제 ‘앰갤러티(갈카네주맙)’가 9월 1일부터 보험급여 된다.


로비큐아정은 위험분담계약제(RSA) 트랙 중 환급형과 총액제한형 유형으로 급여 등재에 성공, 25mg 함량 5만2819원, 100mg 15만8457원에 책정됐다. 앰겔러티120mg/ml프리필드도 펜주와 관주 모두 29만5250원에 합의됐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저녁부터 30일 새벽까지 ‘2022년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했다.


건정심은 약제급여목록 개정안을 통해 2개 약제(4개 품목)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을 결정했으며, 내달부터 건강보험이 신규로 적용된다.


‘로비큐아정(성분: 로라티닙)’은 한국화이자 비소세포폐암 치료제로 25mg가 5만2819원, 100mg가 15만8457원에 급여등재된다.


‘앰겔러티 120mg/mL(성분: 갈카네주맙)’는 한국릴리 성인 편두통 예방 치료제다. 프리필드펜주와 프리필드시린지주 2개 제형이 급여신설됐다. 2개 제형 상한금액은 모두 29만 5250원이다.


건강보험이 신규 적용되는 2개 의약품(4개 품목)은 임상적 유용성 및 비용효과성, 관련 학회 의견 등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국민건강보험공단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 및 예상청구액이 결정됐다.


로비큐아의 경우 청구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환급률)의 금액을 제약사가 건강보험 공단에 환급하는 환급형 및 일정 금액(CAP) 초과시 초과 금액을 환급하는 총액제한형 계약으로 합의됐다.


비급여시 연간 투약비용 약 5800만원(100mg 기준)이었는데, 급여 적요응로 연간 투약비용 환자부담이 약 290만원(본인부담 5% 적용) 수준으로 경감된다.  


앰겔러티는 비급여 연간 투약비용 약 380만원에서 건보 적용시 연간 투약비용 환자부담이 약 115만원(본인부담 30% 적용)으로 줄어든다.


대체약제(경구제) 대비 비싸다는 점을 고려해 매번 반응 평가시, 월 편두통 일수가 투여시작 전 기저치 대비 50% 이상 감소하지 않을 경우 투약을 중단하도록 기준을 설정했다. 투여기간은 최대 12개월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신규 약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으로 해당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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