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산업 규제 등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 추진
"구체적인 특례조항 부족" 제기…"중앙정부 권한, 지자체 이양"
2022.09.14 12:54 댓글쓰기



사진출처=연합뉴스

의료산업 등을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강원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안이 마련된다.


강원특별자치도특별법이 시행 예정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특례조항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규제 및 제도 개선 관련 권한이 중앙정부에서 강원특별자치도로 이양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정하 의원(국민의힘)은 14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강원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의료산업 등을 강원특별자치도 핵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행정규제와 제도 개선 및 중앙정부의 강원특별자치도로 권한 이양 등을 골자로 한다.


이 같은 움직임은 강원특별자치도특별법 시행이 오는 2023년 6월 11일로 예정돼 있으나, 자치조직권 및 재정 확대 등 지위·권한특례에 대한 선언적인 의미만 담겨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박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가 진정한 자치도로 성장·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확충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특별법 시행에 발맞춰 강원도도 의료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경주 중이다.


지난 4월 29일 강원도는 강원 정밀의료산업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 중 주요 4개 질환에 대한 인공지능(AI) 개발을 위해 재정지원사업 협약체결을 완료했다. 4개 질환은 만성간질환, 전립선암, 뇌손상, 안면골 골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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