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산모·신생아 지원 등 '사회서비스 품질' 인증
3개 유형 인증제 시범사업 추진…제공 기관이 품질수준 제시
2022.09.15 12:10 댓글쓰기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아동청소년비전형성 등 3개 분야 사회서비스에 대한 정부 차원의 품질 인증이 추진된다.


특히 올해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사업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한다.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취지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원장 조상미)은 이들 3개 유형 사회서비스 대상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첫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는 우수한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인증을 주는 제도다. 인증 받은 제공기관 정보를 이용자에게 알려 선택권을 강화하고,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게는 자발적인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유인하게 된다.


기존 평가제도는 모든 제공기관이 준수해야 할 최저기준을 규정했다면, 이번에 새롭게 실시하는 인증제는 자율 신청주의 방식이다. 우수 제공기관이 갖춰야 할 서비스의 품질 수준을 제시한다.


인증신청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9일까지다. 신청은 이메일 접수(중앙사회서비스원 담당 lrlee@kcpass.or.kr)로 이뤄지고 수수료는 시범사업에 한해 무료다.


사업설명회 영상은 16일 복지부 및 중앙사회서비스원 유튜브에 게시된다. 인증제 방향과 인증기준 및 절차, 심사계획, 인증신청 시 유의사항 등을 제공기관의 입장에서 설명한다.

 

복지부와 서비스원은 인증을 신청한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교육 및 자체·서면·현장 심사를 거쳐 12월 중에 신청기관의 최종 인증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시범사업을 통해 부여된 인증은 인증결과가 확정돼 통보된 날부터 3년간 유효하다.


인증을 받은 서비스 제공기관에는 사회서비스 품질인증 현판이 수여된다. 기관홍보물 및 매체에 ‘사회서비스 품질인증기관’ 마크를 활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2022년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2023년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인증제의 법적 근거 마련과 더불어 본사업 도입 계획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김혜진 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은 “고도화된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를 통해 이용자 선택권 강화와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동시에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 원장은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시범사업을 통해 사회서비스 분야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품질인증제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본 사업으로의 안착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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