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등 보복범죄 '가중처벌' 특가법 개정 추진
김미애 의원 대표 발의, "환자와 보호자 안전 위협"
2022.09.15 15:33 댓글쓰기

의료인과 변호사 등을 대상으로 한 보복범죄에 대해 가중처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의료인 등 안전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다른 환자·보호자 등의 안전도 우려되는 만큼 실효성 있는 제도적 예방책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15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특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가법 개정안은 의료인과 변호사 등에 대한 보복범죄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이들에 대해 보복의 목적으로 살인의 죄를 범한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상해·폭행·협박 등의 죄는 1년 이상 유기징역, 상해·폭행·협박 등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의료인 등 폭행에 대해 특가법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됐으나, 법안이 통과되지 못 해 폐기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응급의료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 70% 이상 '불안 호소', 50% 이상 '생명 위협' 등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지난 7월 국회에서 열린 ‘법조·의료인력에 대한 보복성 폭력행위 긴급토론회’에서 대한의사협회도 의료인 폭행 등에 대해 특가법 적용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의료인 및 변호사 등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결국 다른 환자와 보호자, 그리고 법적 보호와 도움이 절실한 분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것”이라며 “보복범죄 대책으로 엄중한 처벌은 물론 실효성 있는 제도적 예방대책이 지속적으로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의식 제고 및 신뢰 관계를 높이는 다양한 노력을 함께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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