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신청 240명…1인당 평균 54만6000원 지급
상급종합병원 2곳 등 의료기관 223곳 참여…복지부 "2025년 본사업"
2022.09.16 12:25 댓글쓰기

지난 7월 시작된 ‘아프면 쉴 권리’를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총 996명이 신청, 240명에게 평균 54만6000원의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근로자가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복지부는 지난 7월 4일부터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 대상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시범지역은 3개 그룹으로 나눠 각각 다른 모델을 적용하며 각 그룹은 부천·포항, 종로·천안, 창원·순천으로 나눠져 있다.


이 중 부천·포항, 종로·천안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환자가 대상이며 대기기간과 최대 보장기간에만 차이가 있다. 창원·순천은 입원이 필요한 환자 대상이다.


상병수당을 받기 위해선 시범사업 의료인증절차를 거쳐야 한다. 여기서 의료기관의 역할은 환자의 근로활동불가기간을 산정해 진단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최초 진단 시 4주까지만 작성 가능하고 필요 시 연장 신청하는 방식이다.


이 시범사업 참여한 총 223개 의료기관을 종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 2개, 종합병원 13개, 병원 24개, 의원 184개 등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이 대부분이다.


복지부는 지난 2달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자체 등과 함께 진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했다. 또 제도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홍보물 제작·배포,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활용해 다양한 방식의 홍보를 전개했다. 


그 결과 9월 14일 기준, 총 996명이 상병수당을 신청, 240명에게 평균 54만6000원(평균 12.3일)의 상병수당이 지급됐다. 심사 중인 대상자들도 관련 절차가 끝나는 대로 신속하게 지급 처리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그간 현장 민원과 지역 의견을 고려,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고용직 및 자영업자 서류제출 요건을 완화하는 등 지역주민 참여를 확대했다.


또 신청절차 합리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속적인 현장 소통을 통한 의견 청취, 홍보 강화 및 지자체·관계부처(고용부 등) 협업 등을 통해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관계부처를 대상으로 상병수당을 통한 소득지원 실효성 강화를 위해 고용안정 등 아프면 쉴 수 있는 환경 조성 협조를 요청했다”면서 “3년간 시범사업을 거쳐 오는 2025년 본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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