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테러에 전화 폭탄까지 곤혹스런 신현영 의원
의료기관 내 폭행 예방 등 '응급실 3법' 발의…"건설적 토론 기대"
2022.09.19 11:06 댓글쓰기

의사출신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료기관 내 폭행 예방을 위한 ‘응급실 3법’을 발의 후 온라인 상에서 공격 대상이 됐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달린 댓글들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1순위로 당선된 신현영 의원을 겨냥하고 있었다.


신 의원이 최근 반의사불벌죄 폐지, 응급의료기관 내 폭행사건 신고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일명 응급실 3법을 발의한 데 따른 후폭풍이다.


기존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하는 경우 형사처벌 하지 않는 경우는 물론 의료기관에서 환자와 관계, 지역사회 평판 등을 고려해 암묵적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겠다는 차원이다. 이외에도 3년마다 진료환경 안전 실태조사, 의료인에 대한 치료비 보건복지부 장관 지급 및 가해자 구상 등 내용도 응급실 3법에 담겼다.


온라인 커뮤니티 해당 게시글에만 댓글 수백개가 달렸는데 이 중 인신공격에 가까운 내용이 상당수 있었다.


의사 ‘전문성’을 인정받아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것과는 무관하게 ‘천멸중공 & 북괴’ ‘공산국가가 아니다’처럼 이념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물론 ‘아줌마, 집에 가서 설거지나 해’처럼 성차별적인 발언도 나와 충격적이다.


뿐만 아니다. 신 의원실은 ‘전화 폭탄’으로 의정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다.


문제는 자신과 생각이 다른 유명 인사에 대한 ‘좌표 찍기’와 이에 따른 ‘혐오적 공격성’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사회가 건설적인 비판은 장려해야 하지만 좌표 찍기에 이은 비이성적 공격은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某인터넷 카페에서는 ‘의료백정 응급실법 3종 세트’ ‘응급실 보안업무 강화와 환자의 정당방위도 제압할 수 있는 악법’ ‘응급실 실태조사 하고 합의 관계없이 형사 처벌하기 위한 악법’ 등이라는 제목의 게시글과 함께 대표 발의한 신현영 의원과 공동 발의자 이름을 명시해 놨다.


전문가들도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치평론가는 “의사를 두둔한다는 취지 댓글이야 의견 개진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법안 내용과 관련 없는 댓글 테러나 전화 폭탄 등을 통한 인신공격은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신현영 의원 측은 “이번 일을 계기로 건설적인 토론의 장(場)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짧게 밝혔다.



댓글 4
답변 글쓰기
0 / 2000
  • 호성 12.24 17:24
    건방지기 이를데 없는 안하무인의 여인이여 좀 겸손하시오. 눈꼴 사납소ㆍ
  • 의사님 09.21 02:08
    병원에서 일하는 직원들 처우개선도 좀 신경써주세요
  • 메리골드 09.19 14:31
    전문성을 가지고 열심히 의정활동하시는 의원님을 응원합니다~!!
  • 전문성 09.19 13:48
    의사출신 국회의원이 역대 가장 적은 2명 뿐이지만 전문성을 바탕으로 여러 입장 표명도 많이 하고 역대 가장 잘하는 것 같다. 정치인이 적성에 맞는 것 같다. 다음엔 지역구에 출마하여 더 크게 되길.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