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자격 상실했지만 부정수급 '약 350억'
최종윤 의원 "미환수 액수만 102억, 상실시 급여 정지 제도 마련 필요"
2022.09.18 12:09 댓글쓰기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됐음에도 불구하고 요양급여 부정수급액이 약 3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미환수액만 약 102억원으로 집계돼, 건보자격 장실 시 급여 수급 정지 등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요양급여 부정수급액은 약 350억원, 고지 건수 25만8652건이었다.


이중 돌려받지 못한 건강보험금액만 약 102억원이었다. 고지된 부정수급 내역 중 1만건이 넘는 약 30%는 환수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연도별 부정수급액은 2018년 100억100만원(10만196건), 2019년 85억원(7만1997건), 2020년 47억5000만원(3만558건), 지난해 93억2600만원(4만514건), 올해 8월말 기준 24억7500만원(1만5387건) 등이다.


요양급여 부정수급액과 고지건수는 지난해의 경우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상승하기 했지만, 대체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된 이후 요양급여 부정수급 건수가 25만5447건(98.7%)으로, 이 같은 부정수급액도 309억원이었다. 부정수급 현황이 감소세에 있고, 환수실적도 증가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문제해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되더라도 시스템적으로나 제도적으로 급여 수급을 정지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


최 의원은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되면 급여 수급이 정지되도록 시스템 및 제도를 개선해 건보재정의 누수와 환수를 위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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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제 09.19 15:28
    이런것만 줄여도 건보료 아낄수 있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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