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독감 동시 PCR 검사 '건보 적용'
복지부, 국비지원 등 급여 적용 종료 4달만에 또 조정
2022.09.19 12:50 댓글쓰기

이르면 올 가을부터 코로나19와 계절독감(인플루엔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이 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코로나19 · 독감 동시 PCR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될 방침이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질병관리청의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에 따라 코로나19 · 독감 동시 PCR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국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5월 코로나19 확진 PCR검사 급여범위를 확진을 위해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거나, 치료효과 판정을 위해 실시하는 진단 1회와 추적관찰시에만 인정하는 것으로 변경한 바 있다.


코로나19 · 독감 동시검사도 전액 본인부담이 적용됐다. 그러나 최근 인플루엔자 유행이 예고되면서 급여범위가 4달만에 또 조정된 것이다.


이번 급여기준은 9월 16일 진료분부터 적용되며, 코로나19 또는 인플루엔자 관련 임상 증상이 있는 환자로 의사가 동시 PCR 검사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또한 국비 지원은 PCR 우선순위 검사 대상자 중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 코로나19 확진자에게는 실시하지 않는다. 급여범위 외에는 전액 본인부담이다.


코로나19 또는 인플루엔자 관련 임상증상이 있어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에는 인플루엔자 신속항원 간이검사보다 우선해서 동시 PCR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복지부는 "동시 PCR 검사 제품 허가사항에 따라 사용 가능한 검체의 제한이 있는 경우, 환자 임상증상 등을 고려해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와 동시에 시행한 뒤 청구시 검체종류를 기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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