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시범사업 3년 길어" vs "3년도 부족"
노동계 요구에 보건복지부 설명, 대상 선정 실무적 난제 등 어려움
2022.09.22 10:40 댓글쓰기

지난 7월 6개 시군구에서 시작된 상병수당제도 시범사업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가 적잖은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시범사업 기간이 너무 길다는 지적에 대해 “3년도 부족하다”는 답을 내놨다. 


오는 2025년 본사업 전환을 앞두고 의료인증체계·보장 대상·대기 기간·최대 보장수준 등 각종 보완 요구에 대해 유기적으로 살피며 제도를 정교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남인순·서영석·이수진·강은미·심상정 의원,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주최로 열린 ‘아프면 쉴권리 제도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해당 제도에 대한 노동계 참여와 관심이 지대한 만큼 이날 토론회에서 양대노총 측은 “시범사업 기간이 너무 길다”고 아쉬움을 표하며 “제도화를 앞당겨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애초 연령·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등 조건을 따진 일부 대상자가 아닌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이준미 상병수당제도 팀장은 “국제노동기구(ILO) 권고와 세계적 적용 기준인 경제활동인구 15세~64세 기준을 가져와 최대한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하려 했다“면서도 ”현장에서 65세 이상 근로자가 소외된다는 지적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자영업자·대리기사·임시직 등 비 직장가입자가 정작 상병수당 대상에서 소외되면서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준미 팀장은 “실무적으로 난제가 있다”고 답했다.   


이 팀장에 따르면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폐지하지 않고 휴업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은 돼 있지만 폐업한 경우 등 일하고 있다는 사실 증명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 대리운전 기사는 소득을 증빙하고 상병수당을 받는 동안 일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증명해야 한다. 이 또한 증빙 과정에서 사업주와의 관계 및 서류절차가 복잡하다는 고충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 팀장은 “코로나19 유행으로 전세계적으로 상병수당제도를 대기기간을 없애고 자영업자를 포함하는 등 완화해서 운영했다”며 “그러나 그 때는 감염병 상황이었고 현재는 대부분 원상복귀됐다”고 짚었다. 


이어 “제도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려면 최대한 필요한 사람에게 두텁게 보장해야 한다”며 “도덕적 해이 관련 부분도 적지 않은 우려기 때문에 운영체계를 다듬어나가야 한다”고 본사업 즉각 시행이 어려운 이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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