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화장실 불법촬영 연세의대생 징역 3년 구형
"수십차례 걸쳐 범행 반복"···10월 12일 선고 예정
2022.09.29 10:14 댓글쓰기

지난 6~7월 연세대학교 의대 화장실에서 32회 불법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연세대 의대생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공성봉 판사는 연세대 의대생 A씨에 대한 공판 기일을 진행했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과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5년 취업제한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수십차례에 걸쳐 범행을 반복했다는 점, 안전할 것이라고 믿은 대학에서 불법촬영이 일어나 피해자의 고통이 상당한 점 등을 구형 사유로 들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증거자료를 보면서 제가 저지른 행동이 참으로 부끄럽고 후회됐다"며 "피해자가 받은 상처가 아물기를 바라고 응원하며 제 잘못을 후회하고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재범하지 않기 위해 성인지 감수성을 키우거나 출소 후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2차 가해를 하지 않는 선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겠다고 했으며 잘못을 인정하는 점, 부모님이 매일 반성문을 쓴다는 점을 고려해 선처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A씨의 선고 기일은 오는 10월 1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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